2026.04.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7℃
  • 흐림강릉 12.5℃
  • 흐림서울 18.5℃
  • 흐림대전 16.3℃
  • 대구 12.8℃
  • 흐림울산 14.1℃
  • 흐림광주 15.9℃
  • 흐림부산 15.1℃
  • 흐림고창 15.7℃
  • 제주 16.6℃
  • 흐림강화 16.6℃
  • 흐림보은 14.0℃
  • 흐림금산 14.5℃
  • 흐림강진군 11.7℃
  • 흐림경주시 12.5℃
  • 흐림거제 13.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다음달 3일부터 가톨릭대 치과학교실 학술대회

URL복사

‘코로나 시대, 치과 살리기’ 주제로 온라인 개최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전 세계적 팬데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코로나 시대, 치과가 살아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가톨릭대학교 치과학교실(주임교수 양성은)은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2020년 제18회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 시대, 치과 살리기’를 대주제로 한 15개 강연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강연은 치주, 보존, 보철, 교정, 외과, 공통 세션으로 마련되며 김영택 교수, 정재은 교수, 박종욱 원장, 김동환 원장, 이유승 교수 등이 연자로 나서 △임플란트 주위염의 해결 △연조직이 편해 염증이 (잘) 안 생기는 abutment-implant interface △라미네이트 치료 시 단계별 치료법 △디지털 시대에 알아두면 쓸모 있는 재료와 기구 등에 대해 다룰 전망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외에도 온라인 E-poster 게시 및 발표와 우수포스터 시상도 예정돼 있다.


학술대회 등록비는 5만원이며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 가톨릭대학교 치과학교실 동문, 가톨릭대학교 임상치과대학원 동문은 3만원이다. 참가자는 치과의사 필수 보수교육점수 2점을 포함한 총 4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김창현 학술대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 시대에 치과의사로서의 역할을 다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연들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세계로 한 발 더 앞서나가는 치과의사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학술대회로 개최하게 돼 다소 아쉽지만, 내년 학술대회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