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 (일)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0.9℃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0.0℃
  • 구름조금대구 2.5℃
  • 맑음울산 2.7℃
  • 구름조금광주 1.0℃
  • 구름많음부산 3.8℃
  • 구름많음고창 -0.9℃
  • 구름조금제주 5.7℃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0.5℃
  • 맑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2.8℃
  • 구름많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오는 12일 구취조절연구회 학술집담회

URL복사

입냄새 OUT! 구취진단 A to Z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의 전문분과연구회인 구취조절연구회가 오는 12일 ‘2020년도 제4차 학술집담회’를 연다.


이번 학술집담회는 온라인 강연 플랫폼 ZOOM을 활용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콩세알구강건강연구소 이병진 소장, 김영수 교수(고려대구로병원)가 연자로 나서 각각 △구취불안과 의사소통 △구취진단 프로세스 등을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친다. 특히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울 전망이다.


학술집담회 참가자는 치과의사 보수교육점수 2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ZOOM 로그인 기록은 물론, 수강 시 면허번호와 얼굴 캡처본이 필요하다.


사전등록은 오는 10일까지며 회원 1만원, 비회원은 3만원이다. 사전등록 기간 내 취소 시 등록비 전액 환불 가능하며, 사전등록 기간 후부터 학술집담회 전일까지는 등록비의 절반, 학술집담회 당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