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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상담·예방전문 웨비나’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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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부터 매주 화요일 5주간, 온라인 플랫폼 유메디 통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유한양행이 지난해 10월 오픈한 온라인 플랫폼 유메디를 통해 ‘상담 및 예방 온택트 웨비나’를 진행한다. 오는 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5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유메디를 통해 찾아가며, △개원의에게 전하는 임플란트 상담 스킬 △예방전문치과 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예정돼 있다.

 

웨비나는 임플란트 상담 스킬과 구강용품 및 타액측정기 등 다양한 제품과 노하우를 이용한 예방전문치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보통 원장 혹은 실장, 스탭 등 한쪽에 치우친 강의가 진행되기 일쑤지만, 이번 웨비나는 원장과 실장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강연으로 기획됐다.

 

유한양행은 이번 웨비나가 종료된 후에도 임플란트, 골재생, 디지털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지속 개최해나갈 예정이다. 유메디에서 제공 중인 웨비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웹에서 등록하면 입력한 문자로 온라인 시청링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안정적인 플랫폼으로 운영되기 위해 반드시 회원에 가입해야 웨비나 등록이 가능하다. 더불어 유한양행 치과사업부 유튜브 채널인 유한덴탈트리에서도 아스트라 임플란트, 워랜텍 임플란트, 구강용품, 타액측정기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임상현장과 환자들의 니즈는 시시각각 변화한다. 이번 웨비나는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 현재의 상황을 되짚어 보고, 향후 새로운 진료의 방향성을 고려해보는 기회로 기획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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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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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