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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의료법 개정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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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논설위원/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장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는 회원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여러 온라인 행사를 개최해 왔다. 그 중 코로나로 지친 회원을 위한 정서적 힐링의 일환으로 ‘치톡소톡 힐링 온라인 문예전’을 기획하여 ‘치과의사’라는 명제로 사행시와 자유 주제의 자작시 문예전을 개최했다.

 

예상외로 많은 회원들이 신선하고 다양한 내용의 작품을 출품했다. 이중 재미있고 유쾌한 작품도 있었지만, 치과의사의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표현한 작품들도 유독 눈에 많이 띄었다. 문예작품에서 대다수 회원들은 치과의사로서의 자긍심과 진료에 대한 책임감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다.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를 제외한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종료로부터 5년간, 집행유예기간 종료로부터 2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 법안에 대해 의료계와 입법을 추진한 정부 간의 힘겨루기가 치열하지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비윤리적 중대 범죄에 대한 의료인의 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타 직종보다 고귀한 생명을 다루며 높은 도덕적 자질을 갖춘 의료인을 중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직업군이라는 선입관으로 법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비록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헌법을 살펴보니 개정 법안은 이중 처벌 여부와 헌법 위배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일사부재리 원칙하에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하나의 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그 법에 의해 재산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의 박탈을 요하는 법안이 아닌지 법조계에 문의해 봐야 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한 바와 같이, 여기에는 직업 선택 결정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국가가 방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법률로써 정할 수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종류의 영업을 독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은 할 수 없다. 또한 헌법 제13조 1항은 “모든 국민은……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즉 공소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제326조),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제327조). 그리고 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 최고 법인 헌법에서는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2월 19일 의료법 개정안은 높은 의료윤리와 사명감으로 진료하는 대다수 의료인들을 허탈하게 한다. 이에 법적 제재를 우선으로 두지 말고 전문가 집단인 의료인 단체에 자율 징계권을 부여하여 자정 기능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직업의 특성상 면허 취소 결정은 의료인 단체에 위임하여 법률적 처벌은 하나 그 이후의 면허 취소 등에 대한 결정은 전문가 집단인 의료인 단체와 법조계 정부인사들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방안도 좋을 듯하다.


오는 4월에 개최되는 치과의사 최고 의결기구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으로 향후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치과계의 오랜 숙원인 자율징계권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치과계 산적한 현안들이 잘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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