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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꺼지지 않는 불…현실대처 능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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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논설위원

갈수록 태산이다.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2월 26일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의료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순간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불사르고 있다.

 

상임위에서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수술실내 CCTV 의무설치법도 다시 추진하고 의료법 이외의 법률로 금고이상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다시 점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의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려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간 큰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해 치협은 물론 의협 등 일부 의료인단체들은 2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 반대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걱정된다. 이번 2월 국회에서는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여당의 강력한 의지대로 이 법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요건이다. 정부 여당은 범죄를 저지르는 의료인으로부터 국민과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다른 직종간의 형평성도 거론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도 금고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니 의사도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늘 그래왔듯이 정부 여당도 자신의 정책이나 입법을 추진할 때는 전체보다 부분을 강조하고 이 편과 저편을 나눠 자신들은 국민의 편이라 하고 반대 부류는 반국민적이라고 선을 긋는다. 그러기에 결코 많지 않은 의료인의 중범죄 통계수치를 크게 부각시키거나, 직종간의 차이를 무시하는 법적용을 강조하면서 형평성을 내세우는 것이 국민정서에 먹히고 있다. 전체적인 균형감각보다 감성적인 측면으로 여론몰이를 하기에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기 일쑤다. 그걸 바탕으로 3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또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다.

 

물론 의료인의 중범죄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이런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금고이상의 범죄가 모두 중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이유로 여당이 추진하려는 금고이상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의 이력을 공개하겠다는 발상은 이중 처벌로 결코 추진돼선 안 될 법안이다.

 

이밖에도 의료인에 대한 옥죄이기식 법안은 이번 개정안 말고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치과신문에 따르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인이 져야한다(정청래 의원),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및 제연설비 설치 의무화(기동민 의원), 환자안전사고시 의료기관 인증취소(정춘숙 의원) 등이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제 변화는 오고 있다. 거대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법안은 안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무소불위 파죽지세다.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단체들은 이럴 때 종전처럼 성명서나 파업 등 물리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물론 때로는 그러한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때다.

 

이번에 반대하면서 살인, 성범죄, 방화 같은 중범죄는 동의한다는 식의 절충은 당연하면서도 현명하다. 이처럼 국민적 정서나 이성적인 판단을 고려해 합리적인 것은 먼저 적극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의 시각을 돌리는 일일 것이다. 국민의 여론이 불리하게 되면 가야할 길을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요즘의 세태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시대로 급격히 전환된 지 오래다. 앞으로 의료계에 불리한 정책과 법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민과의 소통채널을 넓혀 국민의 여론이 의료인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그런 가운데 정치권에게는 양보와 절충을 통해 최선의 방어책을 찾아가야 한다. 변화된 세상에서는 변화된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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