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 (일)

  • 흐림동두천 4.9℃
  • 맑음강릉 10.0℃
  • 박무서울 6.8℃
  • 박무대전 4.2℃
  • 박무대구 1.2℃
  • 맑음울산 6.9℃
  • 박무광주 4.1℃
  • 맑음부산 8.7℃
  • 흐림고창 4.5℃
  • 흐림제주 10.4℃
  • 흐림강화 5.4℃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1.0℃
  • 흐림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투명교정 시스템 ‘세라핀’ 오는 17일 첫 세미나

URL복사

환자별 맞춤 치료·뛰어난 경제성 ‘차별화’로 공략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티에네스가 오는 17일 덴티스 문정캠퍼스에서 디지털 투명교정시스템 ‘세라핀’에 대한 첫 번째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장원건 원장(치과마일스톤즈)과 박철완 원장(보스톤완치과)이 연자로 나서 각각 ‘세라핀 시스템 소개 및 특장점’과 ‘세라핀 사용법 및 임상가이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을 겸한 ‘세라핀 나이트’가 예정돼 있다.

 

티에네스의 투명교정 시스템 ‘세라핀’은 치료난이도에 따라 △세라핀 10 △세라핀 20 △세라핀 레귤러로 구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세라핀 10’은 투명교정장치 10단계 이내의 환자, ‘세라핀 20’은 20단계 이내의 환자, ‘세라핀 레귤러’의 경우 21단계 이상의 환자에 적용된다. 또한 ‘세라핀 10’과 ‘세라핀 20’의 경우 추가장치 주문이 1회 가능하고, ‘세라핀 레귤러’는 5년간 제한 없이 추가장치를 주문할 수 있도록 구성, 치과와 환자의 부담을 줄였다. 이번 세미나를 등록한 모든 참가자에게는 ‘세라핀 20’ 1증례 또는 ‘세라핀 10’ 2증례를 증정한다. 

 

티에네스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라핀’ 소개, 사용방법 안내 등 체계적인 임상교육 가이드를 제시할 예정”이라며 “‘세라핀’이 디지털 투명교정의 대중화를 이끄는 데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세미나 지속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150만원으로 티에네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 가능하다. 

 

‘세라핀’ 교정은 전용 프로그램 ‘SERAview’를 이용한 환자별 맞춤 치료계획을 통해 세밀한 교정치료가 가능한 디지털 투명교정 시스템이다. 투명교정 치료를 위한 진단은 물론 치료계획과 장치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타사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세라핀’의 국내 공식 판매일은 오는 7일이며, 주문은 ‘세라핀’ 의사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