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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지구 온도 낮추기, 바로 지금 우리 치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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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논설위원 / 서울 중구치과의사회장

2020년은 위기의 한 해였다. 코로나19 대유행, 경제 혼란, 사회적 격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한 것은 기후의 변화다.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잠시 멈추며 자연에 숨통이 트였던 것 같았지만 누적된 환경 파괴가 산불, 홍수, 극지방까지 덮친 고온현상으로 드러났다.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한 세계기후상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는 2016년, 2019년처럼 역대 가장 더웠던 해로 나타났으며,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평균 기온이 1.2도나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 여파로 2021년 지구촌 전체가 폭염, 폭우,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고온 건조한 날씨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여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럽 남부지역 국가들에서 올 여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산불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일부 지역에 습기가 극심하게 축적되면서 벨기에와 독일, 중국, 인도 서부에 이어 영국 런던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홍수를 일으켰다.

 

폭염, 폭우에 이어 모래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현지시간으로 7월 25일 오후, 서부 간쑤성 둔황은 순식간에 모래폭풍에 휩싸였다. 보통 모래폭풍을 일으키는 황사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나타나는 데 한여름에 이처럼 거대한 모래폭풍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알다시피 지구 온난화에서 비롯되었고 지구 온난화의 원인에는 이산화탄소 즉 온실가스의 영향이 크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1. 실내온도 적정하게 유지하기 2. 에너지 효율 높은 친환경 제품 선택하기 3. 물 아껴 쓰기 4. 쓰레기 줄이고 재활용하기 5. 전기 플러그 뽑기 6. 올바른 운전습관 유지 7. 대중교통 이용하기 8. 나무심고 가꾸기 등을 여러 매체에서 홍보해 왔으나 지금은 온통 코로나19 팬데믹에 관심이 쏠려 있다.

 

이 시기에 다시 한 번 지구 살리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치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치과에서의 대표적인 일회용품은 종이컵과 플라스틱 석션팁, 에이프런, 코소공포, 수술복이 있다. 필자는 2000년 개원 이래로 메탈컵과 메탈 석션팁, 그리고 면소공포, 천 수술복을 지금까지 메인으로 쓰고 있다. 개원 초기 일부 예민한 환자 한두 명이 종이컵을 찾기는 하였으나 환자들 대부분은 자연스레 받아들였다.

 

오늘 진료를 마친 후 치과에서 배출되는 일회용품 쓰레기양을 확인해 보자. 종이컵과 석션팁이라도 메탈을 사용할 때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일석이조다.

 

투모로우, 단테스피크, 인투더스톰같은 지구재난 공상과학 영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야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택배와 배달음식 문화가 자리 잡은 이 상황에 넘쳐나는 일회용품 쓰레기를 보면 지구의 미래가 걱정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주변, 치과에서부터 일회용품을 줄이는 실천을 다 같이 하는 게 어떨까하는 필자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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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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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