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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치의가 되기 위한 임상노하우 대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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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28일, 아주대치과병원 온라인 학술대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아주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영호·이하 아주대치과병원)이 22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강연은 덴올을 통해 VOD 방식으로 진행된다.

 

‘임상의 고수되기 : 최고의 치과의사되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윤리교육 △정규강의 △특강 등이 진행된다. 윤리교육은 한성희 원장(한성희치과)과 이승렬 원장(하늘정원치과)이 연자로 나서 ‘치과진료 시 의료사고의 예방 및 대책’과 ‘턱관절 장애의 진단 및 치료와 의료윤리’에 대해 강연한다.

 

학술강연은 △임현창 교수(경희치대)의 ‘콜라겐 함유 골이식재, 넌 뭐가 다르니?’ △조영진 원장(서울뿌리깊은치과)의 ‘임플란트 RPD 융합치료, 언제 어떻게?’ △황재웅 원장(황재웅치과)의 ‘식립 시 초기고정도 전혀 없는 임플란트 :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팽준영 교수(삼성서울병원 치과)의 ‘상악동 거상술의 다양한 측면과 문제를 피하는 법’ 등으로 구성됐다. 특강은 문원 교수(아주대임치원)의 ‘Geriatric Orthodontics : Myths, Facts and Possibilities’로 채워진다.

 

이번 학술대회는 윤리교육 2점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4점이 인정된다. 보수교육점수 인정을 위해서는 240분 이상 강연을 시청(같은 강연의 중복시청은 한 번만 인정)해야 하며, 강의 후 제시되는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

 

등록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등록비는 임상치의학대학원생은 무료, 그 외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공보의 등은 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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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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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