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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 및 보철실전 노하우 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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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CTS, 플래티넘 & 크리스탈 코스 순항 중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 9월 시작된 치과임상연구회 ‘Team CTS’의 플래티넘 & 크리스탈 코스가 순항 중이다.

 

총 4개 코스로 구성된 크리스탈 코스는 현재 세 번째까지 진행됐다. 헤드 코치를 맞고 있는 장원건 원장(치과마일스톤즈)을 비롯해 이창훈 원장(서울스마트치과), 최민식 원장(서울스마트치과), 최용관 원장(엘에이치과) 등이 연자로 나서 총의치 치료 시 주의사항, 엔도 레진, 구강 내 소수술 및 발치술 등을 다뤘다.

 

다음달 11일 예정된 크리스탈 코스의 마지막 강연에는 장원건 원장, 박철완 원장(보스턴완치과), 김도훈 원장(서울N치과) 등이 연자로 나서 1급, 2급, 3급 혼합 치열기 환자의 1차 교정치료법을 소개한다.

 

총 5개 코스로 진행되는 플래티넘 코스는 현재 2회차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상악동, 임플란트 교합, 골이식과 연조직 이식 등 다양한 분야를 실습 위주로 심층적으로 다뤘다. 오는 27일과 28일 진행될 3회차 세미나에서는 △총의치 기공과정 △티슈 컨디셔너를 이용한 동적인상 △무치악 난증례 치료 △총의치 치아 선택과 치아 배열 등 총의치에 대한 모든 것으로 다룬다.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플래태넘 코스의 마지막 회차에는 이승규 원장(4월31일치과)이 연자로 나서 ‘지대치 삭제, 최소한 이것만은’을 주제로 치아삭제에 대한 이론강연과 실습을 진행한다.

 

Team CTS 관계자는 “이번 플래티넘, 크리스탈 코스의 전 회차는 수강생들이 임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 수업을 바탕으로 한 심층적인 실습 위주로 커리큘럼을 구성했다”며 “진행된 강연들의 후기를 통해 수강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남은 세미나 또한 개원가에서 꼭 필요로 하는 핵심내용으로 채워질 예정인 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Team CTS의 플래티넘 & 크리스탈 코스의 남은 강연 역시 조기마감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식 후원사인 덴티스의 교육&임상 플랫폼 OF DENTIS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Team CTS는 Continuous Learning, Transforming Lives, Supreme Excellence의 첫 글자를 줄여 만든 치과임상연구회로, 치과 임상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연구활동을 위한 임상 전문가 그룹이다. 플래티넘과 크리스탈 코스를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Team CTS 포인트가 코스별 10p 부여되며, 이후 총 100p 이상이 되면 Team CTS 멤버십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계속되는 Team CTS 활동을 통해 마스터, 패컬티, 디렉터 등의 자격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도 함께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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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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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