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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당신의 자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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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형 논설위원

선천성 기형 중 다섯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질환이 있다. 구순구개열이다. 우리나라에서 구순구개열의 발생률은 1만명당 11~17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는 치과교정 영역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술식에 해당된다.

 

치조열이 있는 경우, 치아의 결손이 많고, 정상적인 치아의 맹출이 어렵고 치조골 이식술이 수반되는 교정치료를 해야 한다. 경구개열이 있는 경우 술 후 발생되는 반흔 조직 때문에 악궁 확장 치료를 하여도 치료가 잘 안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환자에 비해 재발이 잘 되고,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구개열을 가진 환자의 경우 수술의 반흔 때문에 상악 성장이 저해되어, 결국 악교정수술을 동반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각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다음 단계 치료의 예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계별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치과교정과 전문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구순구개열 환자는 출생부터 성인기까지 치과교정과전문의 내지는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치료 경험이 많은 치과의사의 주도 하에 일관된 프로토콜에 따른 적절히 관리를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방안 중 하나로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 및 악정형치료에 대해 2019년 3월부터 급여가 시행되고 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대한치과교정학회 및 대한소아치과학회 등 관련학회, 한국소비자연맹 및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까지 망라된 ‘구순구개열의 치아교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급여전환 실행을 준비했었다. 이 과정에서 시술자를 협진이 가능한 치과교정과 전문의로 제한하였다. 그 후 2020년 9월부터는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로 시술자 자격이 확대되었다.

 

이에 대해 일부 치과의사들은 전체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을 사수하고, 특정 과목 전문의만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에 따른 일방적인 피해를 막는다는 구실로 법적 투쟁까지 일삼고 있다. 이들은 교정치료는 모든 치과의사가 시행할 수 있는 진료항목이므로 진료권 제한에 해당되고, 치과교정과 전문의로 자격을 제한한 것은 풍부한 교정 치료 경험이 있는 일반 치과의사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주장한다.

 

‘견강부회(牽强附會)’라는 말이 떠오른다. 전혀 가당치도 않은 말이나 주장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조건이나 이치에 맞추려고 하며, 도리나 이치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합당하다고 우기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지금 일반환자의 교정치료 진료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최고난이도가 필요한 선천성 기형환자의 치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유아기부터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자신의 상황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부모들조차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치료방법이나 정보들을 알고 대처하기 어려우며, 성장이 멈출 때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진료에 대해 일반 치과의사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모든 치과의사가 진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오히려 자격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

 

만약 당신의 자녀가 안타깝게도 선천성 기형을 가졌다고 해도 이와 같이 주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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