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12.6℃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3.9℃
  • 맑음대전 11.6℃
  • 흐림대구 9.0℃
  • 흐림울산 8.1℃
  • 흐림광주 11.4℃
  • 구름많음부산 9.9℃
  • 구름많음고창 11.5℃
  • 제주 10.2℃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9.6℃
  • 흐림금산 10.5℃
  • 구름많음강진군 10.4℃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1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KORI, 故 김일봉 선생 치료철학 집중조명

URL복사

다음달 27~28일, 제45차 초청강연회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치과교정연구회(회장 김낙현·이하 KORI)가 다음달 27일과 28일 양일간 메가젠임플란트 본사 대강당에서 ‘제45차 초청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초청강연회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The future of tweed-merrifield-Kim il bong philosophy’를 주제로 하는 이번 초청강연회에서는 총 6개의 강연이 진행된다. 첫 날인 다음달 27일은 양규호 명예교수의 ‘소아치과에 내원한 자라는 아이들의 부정교합 치료’를 시작으로 △경희문 교수의 ‘Progress of anchorage in orthodontic treatment’ △정규림 교수의 ‘김일봉 메리휠드 트위드 교정철학의 핵심요소는 무엇일까’ △성재현 교수의 ‘Non-growing class Ⅲ treatment aided by MIA’ 등의 강연이 이어진다.

 

다음날인 28일에는 강혜경 교수의 ‘Suggestion for modifying the tweed formula in treatment planning for skeletal class Ⅰ and Ⅱ caucasian adolescents’와 채종문 교수의 ‘Vertical considerations in class Ⅱ treatment’가 예정돼 있다.

 

김낙현 회장은 “KORI 회원 중에는 트위드 원법을 사용하는 이도 있고, 이를 응용한 다른 테크닉을 사용하는 이들도 있다. 이번 초청강연회에서는 KORI의 뿌리라 할 수 있는 Tweed-Merrifield, 그리고 김일봉 선생님의 치료철학과 그 열정을 돌아보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TMK (Tweed-Merrifield-Kim il bong) 철학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국내외 교수들을 대거 초청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한다”고 말했다.

 

KORI 제45차 초청강연회의 사전등록기간은 다음달 18일까지이며, 등록비는 회원의 경우 온라인 5만원, 오프라인 10만원이며 비회원은 온라인 5만원, 오프라인 12만원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