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을 운영하다 보면 가끔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외출을 나와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필자의 치과에 오랫동안 다니셨던 어르신이 내원하셨다. 건강하실 때는 치간칫솔, 치실 등으로 관리를 잘하고 깔끔하던 분이었는데 치매가 오고 요양시설에 들어가신 후 불과 몇 달 만에 보호자와 외출을 나와 확인해보니 구강 상태가 너무 나빠져 있었다. 칫솔질을 거의 하지 않아서 필자가 보기에도 거부감이 들 정도였다. 이 상태로 몇 달만 더 지내도 구강 상태는 최악으로 갈 것이 분명해 보였다. 구강관리의 완전한 사각지대였다.
간병인이 있다고는 하나 구강관리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더군다나 치의학적 지식이 거의 없을테고 불편해도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환자로서 너무 안타까워 보였다. 치매는 일단 발생하면 구강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악화된 이후에는 치료협조가 불가능한 만큼 예방이 최선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에는 요양보호사가 매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구강청결 활동을 포함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내역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어르신 구강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구강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고, 건보공단을 통한 조사도 없었으며,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된 내용도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절차가 없어 사실상 어르신 구강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요양시설 어르신에 대한 미흡한 구강관리는 바로 전신질환으로 이어지고, 원활한 영양섭취를 방해해 급속한 건강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 위험군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구강건강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동반되면 상황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구강위생이 청결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에 시달리게 된다.
최근 코로나 감염증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치주질환군이 코로나19 감염 시 비치주질환군보다 코로나19 합병증 가능성이 3.67배 높으며 사망률이 약 9배(8.8배)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치주질환이 그만큼 전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발표된 또 다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경우 충치유병확률이 비거주 노인 대비 1.93배 더 높게 보고됐으며 우식영구치수, 상실영구치수 등 다른 구강건강지표 역시 비거주 노인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요양시설의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보호인력들의 구강건강관리 교육과 칫솔질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구강세정장치 보급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