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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2주 앞둔 SIDEX, 방역·얼리버드 등 막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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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제9차 SIDEX실무회의
“참관객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

 

[치과신문_이백현 기자 bh@sda.or.kr]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김응호·이하 SIDEX조직위)가 지난 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9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학술강연장 방역 검토의 건 △Early Bird 이벤트 경품 검토의 건 등이 다뤄졌다. 먼저 학술강연장 방역의 경우, 점차 일상을 회복하는 흐름에 맞춰 코로나 이전처럼 강의실 인원 제한을 해제했다. 필수적인 방역 조치를 제외한 입장 절차도 간소화해 관람객 편의성을 높였다. 좌석·책상 소독,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기초적인 방역수칙은 여전히 준수된다.

 

한편 Early Bird 이벤트는 국제종합학술대회 첫 날인 28일(토)에 진행된다. 일찍 강의장을 찾은 405명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약 2,000만원 상당의 경품이 준비되어 있다. 주요 경품은 20만원 상당의 ODS 레진 상품권 세트(ODS), 10만원 상당의 TePe 칫솔 세트(아이덴탈), 오일 스프레이(세신정밀) 등이다. 경품은 강의장 입장 태그 순서대로 증정되며, 해당 업체 부스에서 경품을 직접 수령받는 방식이다.

 

해당 안건 이외에도 SIDEX조직위는 △개막식 좌석 배치 및 식순 검토의 건 △Seoul Night 식순 검토의 건 △국외단체 간담회 일정 검토의 건 등을 검토했다.

 

SIDEX조직위 김응호 위원장은 “SIDEX 2022 개최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전시회를 기대하는 참관객과 관계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실무진들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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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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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