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8.3℃
  • 맑음강릉 12.7℃
  • 서울 8.6℃
  • 흐림대전 8.9℃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12.3℃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12.0℃
  • 흐림고창 9.1℃
  • 맑음제주 10.9℃
  • 흐림강화 8.2℃
  • 흐림보은 9.0℃
  • 흐림금산 9.3℃
  • 흐림강진군 10.2℃
  • 맑음경주시 11.7℃
  • 맑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본대책은?

URL복사

양영태 논설위원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굳이 하나만 꼽자면 폭력이라고 하겠다. 부모자녀에 대한 가정 내 폭력도 그렇지만 개인 간의 폭력, 단체 간의 폭력,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국가가 벌이는 폭력 등 세상 모든 폭력은 그 자체가 범죄다.

 

폭력의 주체는 그 폭력이 자신의 심적 욕망에서부터 시작하기에 상대가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무딜 뿐 아니라 희열까지 느끼는 것 같다.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신체적인 아픔도 있겠지만 그로인한 자존감 상실, 수치심, 무력감 등으로부터 오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까지 다양한 심리적 충격을 받는다.

 

지난 7일 치협과 의협이 변협과 손잡고 ‘법조 및 의료인력 대상 테러행위 대응’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법조,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폭력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정부, 국회 등에 의료인 및 법조인력에 대한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의료인에 대한 폭력 또는 살인 같은 흉악범죄는 이제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개원하던 수십년 전에는 어쩌다가 아주 희귀한 사건처럼 일어났던 진료실 내 폭력사건이 이제는 수시로 뉴스에 오르고 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그 피해를 직접 받는 의료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환자에 대한 방어진료로 이어질 수 있고,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를 일으켜 올바른 진료를 방해하기도 한다. 즉 그 피해가 다른 환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이 최근 의료인에 대한 폭력 및 폭언 경험을 설문조사한 결과, 의료인 10명 중 8명(78.1%)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는 한 달에 1~2회가 무려 32.1%이며, 1주일에 1~2회는 11.2%, 매일 1~2회는 1.7%나 된다. 이들 가운데 매일 1~2회나 매주 1~2회가 총 12.9%로 비율은 낮지만 의료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대책협의회에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단 추진하는 것 같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의료인들은 폭행을 당해도 할 말 못하고 합의해 주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병원 평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고 나중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피해 의료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 어느 정도 방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건이 법이 미약하거나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같은 그런 처벌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전 예방 방안도 동시에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의협은 진료실 내 보안요원을 두는 것을 고려하지만, 사실 의료인이 3~4명밖에 안되는 대부분 치과의원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치과계 특성상 치과에서의 폭력노출이야 말로 더 위험하고, 실제로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대책협의회와 별도로 치협 내 대책팀을 만들어 다양한 예방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그동안 사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매번 대책위원회다 뭐다해서 방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선언적인 구호에 그쳤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만큼 뾰족한 대책을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3만여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사뭇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