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희치대 보존학교실 50주년 학술대회, 선후배 한자리

URL복사

지난 24일, ‘50+2년’ 타이틀로 경존회와 함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 보존학교실(주임교수 최경규)과 동문회(회장 김덕·이하 경존회)가 보존학교실 5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지난 24일 경희대치과병원에서 개최했다. 경희치대 보존학교실 창립 50주년은 지난 2020년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행사 개최가 어려워지며, 이제야 ‘50+2년’라는 타이틀로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존학교실 최호영, 박상진 원로교수와 치협 정재규 고문, 정충모 前 충북지부장 등 보존학교실 대표 선배들을 비롯해, 경희치대 정종혁 학장, 총동창회 정진 회장,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조성근 원장의 ‘치과보존과 치과의원 제1호 개원의, 그 후 3년’을 비롯해 김덕수 교수의 ‘다양한 임상증례로 되돌아보는 보존과의 의미’와 이진규 교수의 ‘깊은 우식병소에서의 치수치료’ 등이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박상진 교수와 부산 굿윌치과 네트워크의 발전기금 납부에 대한 감사패 증정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임상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현미경 기증식도 이뤄졌는데, △최경규·김덕수 교수 △박준섭·류길주 동문 △경존회 등이 각각 1대씩 총 3대의 현미경을 기증했다.

 

경존회 김덕 회장은 “경희치대 보존학교실은 10주년 기점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50주년은 코로나로 인해 2년 늦게 개최됐는데, 그만큼 더욱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기념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준 보존학교실 동문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