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5 (토)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4℃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1.2℃
  • 연무부산 12.6℃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고령화시대 ‘노인치의학’ 치과계 화두는?

URL복사

노년치의학회 다음달 6일 추계학술대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고홍섭·노년치의학회)가 다음달 6일 가톨릭의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2022년 추계학술대회’ 개최한다. ‘노인치의학이 치과계에 던지는 화두’를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치과에서 노인 환자를 대면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공유하는 자리로 기대가 높다. 

 

먼저 이기준 교수(연세치대 교정과학교실)가 ‘중노년의 치아 보존을 위한 안티에이징 교정치료-어떻게,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다루고, 김하영 원장(우리들치과)이 ‘노인 환자에서 구강스캐너의 활용’에 대해 강연한다. 또한 치과의사 필수보수교육으로 양승욱 변호사이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 동의의 법률적 쟁점’이 진행된다.

 

이어 오후에는 이유승 교수(서울대치과병원 원스톱협진센터 보철과)가 ‘노인에서의 환자 중심 보철 치료계획’을, 민경만 원장(서울메이치과)이 ‘치아를 발거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To Extract teeth or to Maintain teeth, that is the question)’를 각각 다룬다.

 

또한 이지나 원장(산치과)이 ‘구강노쇠와 고령자 구강기능 향상’을, 허경회 교수(서울대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가 '파노라마 방사선영상: 상악동을 중심으로’를 각각 강연할 예정이다.

 

노년치의학회 측은 “우리학회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노인치의학의 개념과 지식을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 치과의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 사전등록은 다음달 4일까지고, 노년치의학회는 오는 12월 시니어구강관리전문가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2기와 2025년 1분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2기가 시작됐다. 글로벌 금융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위험에 대한 신중한 전략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1분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과 그에 따른 투자 고려사항에 대해 패시브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비트코인 자산배분 | 기준금리와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반감기 사이클과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연준(FED)의 금리 정책은 모든 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특히 금리 사이클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금리인하 초기 단계(B)와 경제위기(C) 사이에서 비트코인은 추세적인 상승 속에 조정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2024년 말 연준의 첫 금리인하 이후, 비트코인은 새로운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은 금리 사이클(4 ~ 5년)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약 4년 주기로 진행되며, 이는 미국 대선 사이클과 거의 일치한다. 2025년 1분기는 금리인하(B)와 경제위기(C) 사이에 위치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