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개인의료정보’는 곧 돈?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소송단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에 관한 헌법소원 중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도 문제지만, 환자의 개인정보 통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문제 또한 지적한 바 있다. 이유는 민감 개인정보인 환자의 비급여 진료내역이 누출될 우려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예는 과거에도 존재한다. 과거 약학정보원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약 5년간 약국 보험청구 프로그램인 ‘PM2000’을 이용해 환자들의 질환, 의약품 청구 내역 등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서 매년 약 3억원을 받고 다국적 의약정보제공기업인 IMS헬스코리아에 제공했다. 환자처방정보 300만 건을 유출한 것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03년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개인정보 4,000여 건을 업무목적 외로 열람해 그 일부를 보험회사에 유출한 사례가 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위탁 법령을 근거로 국민의 급여 개인정보를 범위와 기한 없이 보관해왔다. 이는 환자의 건강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추고 싶어 하는 건강에 관한 정보였다. 그런데 이제는 이에 더해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환자의 동의 없이 비급여 진료내역을 국가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핵심 원칙은 ‘최소수집의 원칙’과 ‘본연의 목적을 다한 정보의 폐기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이 두 가지 원칙이 명시되어있지 않다. 특히나 의료법에 근거하여 의료기관들은 의무기록을 최장 10년 이내에 대부분 폐기해야 함에도 이들 기관은 예외다.

 

실제로 의료정보가 누출되었을 경우 정보 주체가 입는 피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심각하다. 환자의 의료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환자는 보험·고용에서의 차별, 혼인에서의 차별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료정보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 혹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되나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해 더욱 강하게 보호돼야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환자 개인의 권리다. 의료기관이 환자 대신 정보수집에 동의할 자격이 없으므로 의료기관이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건보공단의 비급여 진료내역 수집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심평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6,400만명 규모의 데이터셋을 민간보험사에 판매해서 뭇매를 맞은 바 있음에도 데이터 3법 통과 후 가명으로 처리된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나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국정감사 중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을 통해 밝혀졌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보험사들은 공공연하게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관리는 더욱 기가 막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은 직원의 46억원 횡령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 문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 A씨는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5~21만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본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등 뇌물을 수수해 파면된 사실이 알려졌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이들 기관이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비급여 진료내역 등의 정보를 과연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냐는 의료인들의 의구심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 지속해서 환자의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관리부실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