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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YESDEX 2022를 통해 본 지방 종합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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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논설위원 /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장

학술대회는 참가자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발견이나 학문을 전파할 수 있는 장이다. 엄격한 동료심사(peer review)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연제로 채택돼 발표하는 경우를 좋은 학술대회라 할 것이다.

 

주최자 입장에서 양질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치의학 전 분야 중 소속 회원 다수가 궁금해하거나 회원이 알아야 할 최신정보를 포함한 연제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 또한 학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해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치의학 관련 연구, 회원들의 학문·기술향상과 권익 보호, 친목과 복지 도모를 명시하고 있다. 협회를 대신해 지부에서 주관하는 종합학술대회는 위 네 가지가 모두 어우러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우수한 역량을 개발하고 개별적 진료 수준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진료 프로토콜을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의료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영남국제치과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 ‘YESDEX2022’를 준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영남권 활동 회원들에게 과거의 교과서적인 지식을 넘어 수준 높은 최신 학술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또한 글로벌 전문과들과의 교류 기회를 마련하고 이들이 좋은 네트워크를 구축해 객관성과 진실성에 기반한 근거기반(evidence based)의 강연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한 ‘YESDEX2022’는 새로운 10년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토론을 거쳤다. 그 결과 ‘YESDEX Consensus’를 도입, 임상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현재 시점에서 연자 간 합의를 통해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토록 기획했다. 또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해외 저명연자를 엄선해 세계적 트렌드 변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이 직접 선정한 연자와 연제들로 학술프로그램을 꾸렸다.

 

함께 진행된 전시회는 참가자들이 최신 버전의 다양한 기자재의 정보를 손쉽게 습득하고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서울에서 진행되는 종합학술대회도 많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부에서 진행하는 학술대회는 같은 지역의 환자를 진료하는 치과의사들의 개별적인 진료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학술적인 내용뿐 아니라 강연장 바깥에서 더욱 더 의미가 커진다고 할 것이다.

 

3년간 이어진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회원들에게 힐링과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지부회원들이 출품한 다양한 예술작품을 전시했고, 볼거리가 풍성한 종합예술제과 같은 분위기는 회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전시장과 복도에서 오랜만에 만난 이들이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바라던 선후배 및 동료 간 긴밀한 유대관계의 강화와 상호보완적 윤리교육의 시작을 확인했다. 이처럼 지부 학술대회는 실제 진료에 도움되는 국내외 최신 학술적 지견과 새롭게 선보이는 최첨단기자재 정보 등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친목 및 유대 강화라는 측면에서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무엇보다 큰 무형의 가치를 지닌 만남의 장소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수동적 학술대회가 아닌 지부 회원들이 함께 소속감과 유대감으로 하나가 되는 능동적 교류의 장인 지부 학술대회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번 종합학술대회를 돌이켜 보면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회원들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 어느 대회 때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낸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번을 계기로 스펙트럼 영역을 다양하게 확대해 진정 회원들의 요구를 귀담아 회원 권익 증대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에는 치과계 모두 일진월보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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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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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