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7.8℃
  • 맑음강릉 10.9℃
  • 흐림서울 6.1℃
  • 맑음대전 8.8℃
  • 맑음대구 10.4℃
  • 맑음울산 11.6℃
  • 맑음광주 9.6℃
  • 맑음부산 13.8℃
  • 맑음고창 8.1℃
  • 맑음제주 10.1℃
  • 구름많음강화 4.3℃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11.0℃
  • 맑음경주시 10.7℃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면허취소법 간호법 결의대회 감상, 그 대처는?

URL복사

박용호 논설위원

그날은 기막힌 날이었다. 4월 16일 정오에 인근 호텔에서 열린 치과의사 동료의 딸 결혼식에 참석했다. 신랑과 신부가 전부 의사인 촉망받는 커플이었다. 양가 아버지의 진솔한 덕담이 어울리는 고급 스몰웨딩이었다. 예식 후에는 시청 앞에서 열린 의료연대 규탄 결의대회를 들러볼 심산이었다. 마침 한 동기와 함께 방문하기로 카톡이 오갔다.

 

치협 깃발은 단상에서 중간쯤 있었다. 조금 전 정장 차림으로 고급호텔에서 식사를 하다가, 도로 블록에 앉아 민노총 시위 같은 낯선 장면을 실연하자니 자괴감이 밀려왔다. 젊은 의료인들의 난항을 예고하나? 20여년 전 독일 의사들이 가운을 입은 채 시위하던 사진이 해외 토픽에 올랐었는데, 이것도 선진국으로 가는 통과의례인가. 그런데도 초등학생 때부터 학원에서 의대 입시교육 열풍이라니,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결의대회의 주축이 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개 단체의 연합이다. 통상 의료인이라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대별되던 시대는 가고, 직능이 진보적으로 다변화된 시점이다. 과거 의협이 쥐고 있던 주도권 역할은 상실된 지 오래고, 직역 간 이해관계에 따라 합종연횡하는 풍토로 변했다. 오로지 회원의 숫자가 그 단체의 힘이고 위상이다. 이를 반영하듯 일반 언론의 결의대회 광고, 주관 단체명은 가나다순이었다. 일부 언론기사에선 숫자가 적은 치협은 명기조차 되지 않았으며, 박태근 회장의 첫 번째 10일 단식도 기사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간호조무사협회장의 단식에 대한 인터뷰가 크게 기사화됐다. TV 뉴스에선 임상병리사협회장이 “투쟁에 치과의사들도 가세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는 기현상도 표출됐다.

 

간호사법 분리는 당연히 직역 간 다툼을 야기한다. 의사들은 간호사들의 단독개업을 우려한다. 간호조무사는 자신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며 극렬히 반대한다. 더구나 간호영역에 고질적 카스트 신분제도가 있다며 감정적으로 호소한다.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고졸 이하로 상한을 둔 것도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들도 ‘지역사회’ 문구로 포장된 간호법이 분리되면 본인들도 밀려날 위험이 있다고 난리다.

 

한의협만이 분리법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사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우리도 일각에선 치과의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고 이는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의료연대 모든 직역의 요구가 터져 나올 것이다. 분란을 틈탄 이기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심지어 의사, 치과의사 휴진 사태 시 국민건강을 대신 책임진다고 한다. 전통적인 의사와 한의사 분쟁의 재연이고, 감정적 발상으로 보인다.

 

두 가지 법에 대한 치협의 강력대처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총회에서의 미온적 태도는 아쉽다. 협회장의 인사말에서 면허취소법에 대한 언급은 생략됐고, 충남지부의 긴급상정으로 그나마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한다. 스스로 단식의 의미를 무색하게 했다. 정치적 제스처일진 모르나, 비급여보고 건과는 급이 다르다. 다행히 여당과 복지부가 반대 입장에 있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고 앞으로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당장 가시적인 실익이 없어 회원들의 동참이 부족한 점은 우려된다. 이 두 법은 의료인의 근간을 뒤흔드는 과잉입법이자 이기주의 입법이다. 면허취소법은 국민과 의료인을 갈라치며, 간호법은 의료인들을 갈라치는 악법이다. 지난 정권에서 코로나 사태 때 대통령이 선거 표를 염두에 두고, 함께 고생한 의료인 중 간호 직역만 칭찬한 이후로 이 수법이 의료 직군에도 도입된 감이 든다. 의사11만 5,000명, 치과의사 3만명, 간호사 40만명 간호조무사 85만여 명이다. 정치인들의 갈라치기 술수에 당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치과의사 집단지성은 이를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