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월)

  • 맑음동두천 -6.7℃
  • 맑음강릉 0.9℃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0.7℃
  • 흐림대구 2.4℃
  • 흐림울산 2.8℃
  • 구름많음광주 2.1℃
  • 구름많음부산 3.7℃
  • 흐림고창 1.3℃
  • 흐림제주 7.7℃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2.2℃
  • 구름많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면허취소법 간호법 결의대회 감상, 그 대처는?

URL복사

박용호 논설위원

그날은 기막힌 날이었다. 4월 16일 정오에 인근 호텔에서 열린 치과의사 동료의 딸 결혼식에 참석했다. 신랑과 신부가 전부 의사인 촉망받는 커플이었다. 양가 아버지의 진솔한 덕담이 어울리는 고급 스몰웨딩이었다. 예식 후에는 시청 앞에서 열린 의료연대 규탄 결의대회를 들러볼 심산이었다. 마침 한 동기와 함께 방문하기로 카톡이 오갔다.

 

치협 깃발은 단상에서 중간쯤 있었다. 조금 전 정장 차림으로 고급호텔에서 식사를 하다가, 도로 블록에 앉아 민노총 시위 같은 낯선 장면을 실연하자니 자괴감이 밀려왔다. 젊은 의료인들의 난항을 예고하나? 20여년 전 독일 의사들이 가운을 입은 채 시위하던 사진이 해외 토픽에 올랐었는데, 이것도 선진국으로 가는 통과의례인가. 그런데도 초등학생 때부터 학원에서 의대 입시교육 열풍이라니,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결의대회의 주축이 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개 단체의 연합이다. 통상 의료인이라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대별되던 시대는 가고, 직능이 진보적으로 다변화된 시점이다. 과거 의협이 쥐고 있던 주도권 역할은 상실된 지 오래고, 직역 간 이해관계에 따라 합종연횡하는 풍토로 변했다. 오로지 회원의 숫자가 그 단체의 힘이고 위상이다. 이를 반영하듯 일반 언론의 결의대회 광고, 주관 단체명은 가나다순이었다. 일부 언론기사에선 숫자가 적은 치협은 명기조차 되지 않았으며, 박태근 회장의 첫 번째 10일 단식도 기사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간호조무사협회장의 단식에 대한 인터뷰가 크게 기사화됐다. TV 뉴스에선 임상병리사협회장이 “투쟁에 치과의사들도 가세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는 기현상도 표출됐다.

 

간호사법 분리는 당연히 직역 간 다툼을 야기한다. 의사들은 간호사들의 단독개업을 우려한다. 간호조무사는 자신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며 극렬히 반대한다. 더구나 간호영역에 고질적 카스트 신분제도가 있다며 감정적으로 호소한다.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고졸 이하로 상한을 둔 것도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들도 ‘지역사회’ 문구로 포장된 간호법이 분리되면 본인들도 밀려날 위험이 있다고 난리다.

 

한의협만이 분리법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사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우리도 일각에선 치과의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고 이는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의료연대 모든 직역의 요구가 터져 나올 것이다. 분란을 틈탄 이기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심지어 의사, 치과의사 휴진 사태 시 국민건강을 대신 책임진다고 한다. 전통적인 의사와 한의사 분쟁의 재연이고, 감정적 발상으로 보인다.

 

두 가지 법에 대한 치협의 강력대처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총회에서의 미온적 태도는 아쉽다. 협회장의 인사말에서 면허취소법에 대한 언급은 생략됐고, 충남지부의 긴급상정으로 그나마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한다. 스스로 단식의 의미를 무색하게 했다. 정치적 제스처일진 모르나, 비급여보고 건과는 급이 다르다. 다행히 여당과 복지부가 반대 입장에 있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고 앞으로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당장 가시적인 실익이 없어 회원들의 동참이 부족한 점은 우려된다. 이 두 법은 의료인의 근간을 뒤흔드는 과잉입법이자 이기주의 입법이다. 면허취소법은 국민과 의료인을 갈라치며, 간호법은 의료인들을 갈라치는 악법이다. 지난 정권에서 코로나 사태 때 대통령이 선거 표를 염두에 두고, 함께 고생한 의료인 중 간호 직역만 칭찬한 이후로 이 수법이 의료 직군에도 도입된 감이 든다. 의사11만 5,000명, 치과의사 3만명, 간호사 40만명 간호조무사 85만여 명이다. 정치인들의 갈라치기 술수에 당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치과의사 집단지성은 이를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미친× 머리에 꽂은 꽃과 탈팡
요즘 ◯팡의 뉴스가 난리도 아니다. ◯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주문 다음 날 빠르게 배송을 하며 동종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회사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후속 처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다. ◯팡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연상되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불리한 것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유사한 풍경이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 장세동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관한 외국인 변호사 바지사장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장은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문회를 보는 내내 무슨 마약 범죄조직의 점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팡 사용자는 늘었

재테크

더보기

S&P500 자산배분, 2025년을 마감하며 산타랠리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2025년 연말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랠리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시장이 기준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자산배분 투자는 특정 자산의 단기성과를 맞히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과 불리해지는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하는 오른편 구간을 A-B-C-D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