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7℃
  • 구름많음대구 -6.8℃
  • 구름많음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4.7℃
  • 구름많음부산 -1.4℃
  • 흐림고창 -6.4℃
  • 흐림제주 3.0℃
  • 맑음강화 -11.0℃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1.6℃
  • 흐림강진군 -2.6℃
  • 흐림경주시 -5.9℃
  • 구름많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치과 보조인력난을 겪으며

URL복사

염문섭 논설위원

과거 필자가 초보 개원의 시절에는 인건비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고 보조인력을 비교적 많이 고용하는 좋은 시절이 있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호시절은 점점 멀어지고 갈수록 치과 보조인력 구인이 개원의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로 남는다.

 

저수가, 높은 인건비, 세금, 임대료 등 가뜩이나 개원의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인력난은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다.

 

치과종사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골 주제인 개원가의 구인난 실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고령사회, 인구감소 등 여러 악재 속에서 구인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 문제다.

 

식당 등 여러 서비스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고, 공장 등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러한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쉽지 않고, 계속 줄어드는 청년층에 비해 높아진 인건비를 현실적으로 개원가에서는 감당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질 거라 생각한다.

 

치과 관련 단체의 집행부가 바뀌는 선거 준비기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약속과 대책을 내놓고 한목소리로 이야기 하지만, 근본적인 치과보조인력의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면서 공급이 줄어드는 한 해결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개원의들은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하고 있다. 석션을 고정해 1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설치해 보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전화를 받아 예약을 잡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을 잡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며, 식당처럼 서빙로봇을 이용해 로봇이 체어에 배달을 해주기도 하지만, 아직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원장 1인이 진료를 하는 곳도 증가하고 있다.

 

해결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방법들이 작은 소단위로 해결책을 강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치과 보조인력난이 저수가 치과의 횡포만큼 심각한 문제임을 알고, 치과 단체와 관련 기관이 모두 우선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사안임을 알고, 그에 대한 대책이 정말 필요한 실정이다.

 

치과 디지털이 요즘 치과계 연구에 화두라고 하나, 보철이나 임플란트 관련 제작에 대한 개발만 이뤄지고 있을 뿐 앞서 언급한 치과 보조인력을 대신할만한 디지털 관련, 인공지능 관련 보고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관련된 실태 파악이나 현황 대책을 지속적으로 토론하는 장이 계속 열려야만 하는 심각한 문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