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목)

  • 맑음동두천 8.8℃
  • 구름많음강릉 13.7℃
  • 맑음서울 11.1℃
  • 맑음대전 10.1℃
  • 흐림대구 12.3℃
  • 흐림울산 11.9℃
  • 구름많음광주 13.0℃
  • 흐림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8.9℃
  • 흐림제주 11.6℃
  • 맑음강화 9.9℃
  • 구름많음보은 8.4℃
  • 구름많음금산 8.8℃
  • 흐림강진군 11.1℃
  • 흐림경주시 11.9℃
  • 흐림거제 12.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치협 선거관리 대유감

URL복사

이재용 논설위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2017년 회장단 직선제를 시작한 이래로 지난 6년 사이 총 5번의 선거를 치르고 있음에도 아직도 자리를 못 잡은 듯하여 대유감이다. 정규선거 3번, 재선거 1번, 보궐선거 1번 도합 5번의 선거 중 1회는 선거무효 소송이 인용된 재선거였고, 보궐선거는 정규선거로 선출된 협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임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사퇴하면서 치러졌다.

 

치협 선관위는 매 선거 직후 백서를 발간해왔다. 직선제 선거에서 회원 간 지나친 반목과 선거운동 과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감사, 주요 임원, 여러 치과계 인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2018년 3월 20일을 마지막으로 이후 주목할만한 개선은 없었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문제점으로

첫째, 치협 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을 총회 선출이 아닌 협회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중립성이 훼손되는 점,

둘째, 현직 협회장이 2회나 출마했음에도 중립성을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점,

셋째, 불법 선거운동 정의가 모호하고 세부적이지 않아 과다한 인신공격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점,

넷째, 문자 및 우편 등 적법한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회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활용하는 불법 선거운동이 횡행하고 이에 대한 관리조항이 없는 점,

다섯째, 직선제이고 규정에 협회비 지원이 가능함에도 기탁금의 사용범위가 너무 넓어 출마자 부담이 과도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행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 간 감사권 충돌에 관한 뉴스만 봐도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선거관리 중립성의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3월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현직 협회장의 중립성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직 협회장이 선거에 입후보하자마자 선관위가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안내했어야 했다.

 

당시 박태근 회장은 양 당의 원내대표가 본회의 일정을 공식발표 했음에도 ‘면허취소법’이 기습 상정된다며 선거 수일 전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선거일까지 협회장으로서 단식을 한다며 홍보를 하지 않았던가?

 

지난 집행부 홍수연 부회장, 정휘석 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은 우리 정관 어디에도 없는 ‘감사위원회’로 지부감사를 실시했다며 치협 이사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자료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선거가 한참 지난 얼마 전에야 관할 경찰서로부터 최종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지금도 논란 중인 사항이지만, 선거기간 중 회원명부의 유출 의혹에 대해 일부 회원은 박태근 당선인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제기한 상태 아닌가? 과연 이러한 형사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치과의사 동료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며 당선되려는 의도와 그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일지가 참으로 궁금하다.

 

이번에도 이뤄질지 의문이지만, 선거관리규정의 세밀한 개정은 꼭 필요하다. 후보들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선관위 문자를 통해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전송 가능 횟수를 늘리고, 돈이 많이 드는 우편물 홍보 방식보다 회원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한 선거운동의 방식과 횟수를 늘려야 한다. 선거관리비용 중 협회비 사용범위를 늘려 출마자들의 기탁금 과다 지출을 막아 향후 청렴한 인재들이 출마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협회장, 협회 임원은 개인을 희생하고 치과의사들의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다. 그토록 간절히 헌신하길 원하는 치과의사들이 많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 보여준 방식과 행태가 모범적인지, 그러한 자세로 국민 앞에 치과계를 대표하며 떳떳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협회장은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세와 지혜롭게 동료들을 포용하는 태도를 기반으로 현명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무엇보다도 정직한 사람이다. 향후 우리 치과계가 이러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