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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협 선거관리 대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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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논설위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2017년 회장단 직선제를 시작한 이래로 지난 6년 사이 총 5번의 선거를 치르고 있음에도 아직도 자리를 못 잡은 듯하여 대유감이다. 정규선거 3번, 재선거 1번, 보궐선거 1번 도합 5번의 선거 중 1회는 선거무효 소송이 인용된 재선거였고, 보궐선거는 정규선거로 선출된 협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임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사퇴하면서 치러졌다.

 

치협 선관위는 매 선거 직후 백서를 발간해왔다. 직선제 선거에서 회원 간 지나친 반목과 선거운동 과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감사, 주요 임원, 여러 치과계 인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2018년 3월 20일을 마지막으로 이후 주목할만한 개선은 없었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문제점으로

첫째, 치협 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을 총회 선출이 아닌 협회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중립성이 훼손되는 점,

둘째, 현직 협회장이 2회나 출마했음에도 중립성을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점,

셋째, 불법 선거운동 정의가 모호하고 세부적이지 않아 과다한 인신공격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점,

넷째, 문자 및 우편 등 적법한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회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활용하는 불법 선거운동이 횡행하고 이에 대한 관리조항이 없는 점,

다섯째, 직선제이고 규정에 협회비 지원이 가능함에도 기탁금의 사용범위가 너무 넓어 출마자 부담이 과도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행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 간 감사권 충돌에 관한 뉴스만 봐도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선거관리 중립성의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3월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현직 협회장의 중립성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직 협회장이 선거에 입후보하자마자 선관위가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안내했어야 했다.

 

당시 박태근 회장은 양 당의 원내대표가 본회의 일정을 공식발표 했음에도 ‘면허취소법’이 기습 상정된다며 선거 수일 전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선거일까지 협회장으로서 단식을 한다며 홍보를 하지 않았던가?

 

지난 집행부 홍수연 부회장, 정휘석 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은 우리 정관 어디에도 없는 ‘감사위원회’로 지부감사를 실시했다며 치협 이사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자료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선거가 한참 지난 얼마 전에야 관할 경찰서로부터 최종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지금도 논란 중인 사항이지만, 선거기간 중 회원명부의 유출 의혹에 대해 일부 회원은 박태근 당선인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제기한 상태 아닌가? 과연 이러한 형사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치과의사 동료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며 당선되려는 의도와 그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일지가 참으로 궁금하다.

 

이번에도 이뤄질지 의문이지만, 선거관리규정의 세밀한 개정은 꼭 필요하다. 후보들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선관위 문자를 통해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전송 가능 횟수를 늘리고, 돈이 많이 드는 우편물 홍보 방식보다 회원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한 선거운동의 방식과 횟수를 늘려야 한다. 선거관리비용 중 협회비 사용범위를 늘려 출마자들의 기탁금 과다 지출을 막아 향후 청렴한 인재들이 출마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협회장, 협회 임원은 개인을 희생하고 치과의사들의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다. 그토록 간절히 헌신하길 원하는 치과의사들이 많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 보여준 방식과 행태가 모범적인지, 그러한 자세로 국민 앞에 치과계를 대표하며 떳떳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협회장은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세와 지혜롭게 동료들을 포용하는 태도를 기반으로 현명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무엇보다도 정직한 사람이다. 향후 우리 치과계가 이러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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