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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감정노동(感情勞動, Emotional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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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논설위원

치과 개원의로 활동한다고 하면 제각각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업무 가운데 일정 부분 감정노동적 측면이 존재한다. 감정노동은 2010년대 우리나라 노동계 최대 화두였으며, 2018년 10월 18일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병원이 안정돼 규모가 있거나, 상담을 전담하는 유능한 직원이 있으면 경영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직원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격려해야 하는 일 또한 원장의 몫이다. 생산성 있게 내부시스템을 가져가고자 한다면, 그에 합당한 훌륭한 비전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치과 진료 특성상 환자응대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면서도 장기적이므로, 진료실 분위기를 한결같이 반듯하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원장 개인의 건강이나 재정문제 등 스트레스 관련 일들에서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만약 신상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가뜩이나 어려워진 지금과 같은 치과계 개원환경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자율적인 개인 공간에서 그저 열심히 환자를 돌보며, 본인이 좋아하는 일도 발전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나 개원의는 ‘Art and Science’를 추구하며, 나만의 ‘작은 왕국’을 현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익숙지 않은 엄청난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

 

직원 다루기 역시 결코 만만하지 않으며, 교육 또한 쉽지 않다. 더욱이 대한민국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원장으로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늘고 부당한 규제와 의무 역시 계속 증가하는 형국이다.

 

자유로운 진료를 방해하는 사회적 견제와 더불어 의료인을 옥죄는 입법시도에도 우리는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임상지식을 계속 배워야 하겠지만 지혜가 필요하며, 똑똑해지기보다는 오히려 현명해지는 법을 공부해야 할 때다.

 

연차와 상관없이 개원의라면 누구나 환자를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함은 물론이고, 그와 동시에 우리 자신을 항상 중심에 두고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정해 질 좋은 수면, 양질의 식단, 운동, 독서 등 가능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감정적·현실적 행복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하나씩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Emotional Labor :

The management of feeling to create a publicly observable facial and bodily display. (Arlie Russell Hochschild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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