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비대면진료, 치과만 데면데면?”

URL복사

강호덕 논설위원

지난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플랫폼 업체들 간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지만, 시행된다면 어디까지나 ‘보조’의 선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업적 플랫폼이 의료서비스에 개입되면 환자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으며, 치과계 역시 이러한 의견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에서는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된 여러 부당 사례를 비대면진료 반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치과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비대면진료의 사례는 있을까?

 

이제는 치과계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필자가 비대면진료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사랑니 통증으로 연락을 해온 환자와 전화 상담 후, 며칠 뒤 직접 촉진해보니, 실제로는 턱관절에 문제가 생긴 케이스였다. 특히나 파노라마를 촬영해보니 환자가 말한 매복사랑니는 존재하지도 않아 난처했던 경험이 있다. 치과질환 특성상 진단과정에서 촉진, 방사선 영상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치과질환 진단에서 비대면진료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찬성이든 반대든 실제 경험을 근거로 주장할 때 비로소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근거가 부족한 의견은 자칫 무관심에 따른 변명으로 치부될 수 있다.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시기에 총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고, 이는 국민 4명 중 1명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셈이다. 비대면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2만5,697곳으로 확인됐다. 이 기관 중 치과는 얼마나 될까?

 

필자가 확인해본 결과, △2020년 149개소 △2021년 152개소 △2022년 151개소의 치과가 비대면진료에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국 1만 9,500여 치과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전체 참여기관 중에서도 불과 0.5%에 그친 것이다. 전체 요양기관 중 치과의 수가 20% 가까이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너무나도 적은 치과가 비대면진료에 참여한 것이다.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의과에 대한 비대면진료가 집중될 수밖에 없던 특수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해보면, 의과의 비대면진료 건수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문제는 진료 건수가 아닌 참여기관 수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99% 이상의 치과는 단 한 건도 비대면진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실제 많은 치과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전화상담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전화 상담 관리료’를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필자가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이사로 재직할 당시, 보험강의를 통해 매번 전화상담 관리료 청구방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청구를 독려했으나 그 뜻이 잘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의료의 디지털화는 너무나 명백한 미래고, 이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비대면진료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커뮤니티케어’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커뮤니티케어의 홈케어 분야에서 비대면진료는 폭넓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자칫 비대면진료에 대한 무관심이 ‘커뮤니티케어’ 정책수립 과정에서 치과계 입지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향후 ‘커뮤니티케어’에서 구강관리의 중요성과 치과의사의 역할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과 수동적으로 단순히 따라가는 것은 그 결과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