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7.7℃
  • 맑음대전 8.8℃
  • 맑음대구 11.5℃
  • 맑음울산 12.1℃
  • 맑음광주 11.4℃
  • 맑음부산 13.0℃
  • 맑음고창 9.5℃
  • 맑음제주 12.4℃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8.0℃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자율징계권을 얻고 제대로 돌아가자면

URL복사

박용호 논설위원

지난해 5월, 치협 윤리위원회가 열렸다.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난 의료인 1인1개소법 위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치협과 모 치과그룹은 10년여 송사를 진행했고, 일반 언론이 관심을 보였던 만큼 그 의미는 각별했다. 그간 일간지와 방송은 드러내놓고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밥그릇 싸움’이라 폄하 보도하는 분위기였다. 아무래도 기관지 편집인 정책 방향에 매일 수밖에 없는 치과계 전문지와는 다른 각도로 중도적, 진보적인 국민의 시각을 반영했다. 그랬던 만큼 회의 분위기는 진지하고 숙연했다.

 

현재 치협은 자율징계권이 없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전문가 직역 중 유일하게 이를 부여받았다. 변협은 지난 4월, 권경애 변호사의 ‘소송 불출석 사건’에 대해 직업윤리를 위배한 전형적인 불성실 건으로 규정짓고 윤리위 회부 후 자율징계를 하겠다고 했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은광여고생 박 모양의 유족이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학폭 가해자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에 대해, 유족의 법률 대리인 권 변호사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항소심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 유족이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른바 ‘먹튀 변호사’로 치과계의 투명치과 먹튀사건에 비유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달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를 폭행한 대학병원 교수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교수는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특수폭행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다. 의협은 “의사윤리를 위반해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의식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뿐 아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비슷한 시기에 30억원 진료비를 선결제 후 폐업한 모 유명 한방병원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강력한 징계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암 치료로 유명하고,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진료비를 선결제로 받았다고 한다(치과신문 기사 참고).

 

세 협회 모두 치협보다 발 빠르고 솔직한 면이 있다. 우리만 잠잠하다. 과거 성형외과의와 손잡은 무리한 양악수술 건, 투명교정 건, 무세균 임플란트 주장 건, 칼 대지 않는 양악수술 및 TMJ장치 건 등 윤리위 회부 소지 건이 있었으나, 실행되진 않았다. 여태까진 통상 문제된 회원의 민사소송 건이 완료된 이후에 협회장의 요청에 의해 윤리위가 소집됐다. 그러므로 사건이 터진 후 몇 개월 내지 몇 년이 지난 시점에 징계가 이뤄졌다. 이것도 복지부 상신 뒤 회신이 온 후이니 정작 그 행태가 뇌리에 가물가물한 시점이다.

 

또한 해당자는 이중으로 처벌받는 느낌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젠 윤리위 ‘자체인지’에 의해 위원장이 ‘선제소집’ 해야함을 제안한다. 특히 국민이익과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긴박하게 해야 한다. 치의학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합동으로 심의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적절히 일반언론에 알려야 한다. 그래야만 변협, 의협, 한의협 같은 국민의 시선을 받고 복지부의 신뢰도 뒤따를 수 있다. 후속 재판에 영향도 미칠 것이고, 압박 효과도 있을 것이다. 치협은 10년 전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그 이후에는 없다. 이런 가시적 자율정화 노력 없이 무조건 자율징계권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어느 업종이나 비윤리적 회원이 있게 마련이다. 정치권에선 더하지 않은가. 그게 인간사회다. 물론 해당 회원의 반발이 있겠지만, 모든 회원을 감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회원이 급성장한 마당에 그럴 시점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 대다수의 다른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일본의 유학자 하야시 줏사이는 “작은 선(善)은 큰 악(惡)과 같고, 큰 선(善)은 비정함을 닮았다”고 했다. 치협이 회원을 위한 이익단체이긴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 ‘제 식구 감싸기’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게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