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7.8℃
  • 맑음대전 7.6℃
  • 맑음대구 5.0℃
  • 흐림울산 5.4℃
  • 맑음광주 7.8℃
  • 맑음부산 5.3℃
  • 맑음고창 3.2℃
  • 맑음제주 8.6℃
  • 구름많음강화 4.9℃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자율징계권을 얻고 제대로 돌아가자면

URL복사

박용호 논설위원

지난해 5월, 치협 윤리위원회가 열렸다.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난 의료인 1인1개소법 위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치협과 모 치과그룹은 10년여 송사를 진행했고, 일반 언론이 관심을 보였던 만큼 그 의미는 각별했다. 그간 일간지와 방송은 드러내놓고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밥그릇 싸움’이라 폄하 보도하는 분위기였다. 아무래도 기관지 편집인 정책 방향에 매일 수밖에 없는 치과계 전문지와는 다른 각도로 중도적, 진보적인 국민의 시각을 반영했다. 그랬던 만큼 회의 분위기는 진지하고 숙연했다.

 

현재 치협은 자율징계권이 없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전문가 직역 중 유일하게 이를 부여받았다. 변협은 지난 4월, 권경애 변호사의 ‘소송 불출석 사건’에 대해 직업윤리를 위배한 전형적인 불성실 건으로 규정짓고 윤리위 회부 후 자율징계를 하겠다고 했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은광여고생 박 모양의 유족이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학폭 가해자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에 대해, 유족의 법률 대리인 권 변호사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항소심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 유족이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른바 ‘먹튀 변호사’로 치과계의 투명치과 먹튀사건에 비유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달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를 폭행한 대학병원 교수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교수는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특수폭행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다. 의협은 “의사윤리를 위반해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의식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뿐 아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비슷한 시기에 30억원 진료비를 선결제 후 폐업한 모 유명 한방병원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강력한 징계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암 치료로 유명하고,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진료비를 선결제로 받았다고 한다(치과신문 기사 참고).

 

세 협회 모두 치협보다 발 빠르고 솔직한 면이 있다. 우리만 잠잠하다. 과거 성형외과의와 손잡은 무리한 양악수술 건, 투명교정 건, 무세균 임플란트 주장 건, 칼 대지 않는 양악수술 및 TMJ장치 건 등 윤리위 회부 소지 건이 있었으나, 실행되진 않았다. 여태까진 통상 문제된 회원의 민사소송 건이 완료된 이후에 협회장의 요청에 의해 윤리위가 소집됐다. 그러므로 사건이 터진 후 몇 개월 내지 몇 년이 지난 시점에 징계가 이뤄졌다. 이것도 복지부 상신 뒤 회신이 온 후이니 정작 그 행태가 뇌리에 가물가물한 시점이다.

 

또한 해당자는 이중으로 처벌받는 느낌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젠 윤리위 ‘자체인지’에 의해 위원장이 ‘선제소집’ 해야함을 제안한다. 특히 국민이익과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긴박하게 해야 한다. 치의학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합동으로 심의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적절히 일반언론에 알려야 한다. 그래야만 변협, 의협, 한의협 같은 국민의 시선을 받고 복지부의 신뢰도 뒤따를 수 있다. 후속 재판에 영향도 미칠 것이고, 압박 효과도 있을 것이다. 치협은 10년 전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그 이후에는 없다. 이런 가시적 자율정화 노력 없이 무조건 자율징계권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어느 업종이나 비윤리적 회원이 있게 마련이다. 정치권에선 더하지 않은가. 그게 인간사회다. 물론 해당 회원의 반발이 있겠지만, 모든 회원을 감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회원이 급성장한 마당에 그럴 시점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 대다수의 다른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일본의 유학자 하야시 줏사이는 “작은 선(善)은 큰 악(惡)과 같고, 큰 선(善)은 비정함을 닮았다”고 했다. 치협이 회원을 위한 이익단체이긴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 ‘제 식구 감싸기’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게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