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1.8℃
  • 구름많음강릉 12.8℃
  • 서울 13.6℃
  • 흐림대전 15.5℃
  • 구름많음대구 13.9℃
  • 구름많음울산 13.8℃
  • 구름많음광주 15.3℃
  • 구름많음부산 14.8℃
  • 흐림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3℃
  • 구름많음강화 11.6℃
  • 흐림보은 12.9℃
  • 구름많음금산 14.1℃
  • 흐림강진군 10.8℃
  • 구름많음경주시 12.8℃
  • 흐림거제 15.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강요받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URL복사

강호덕 논설위원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후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됐지만, 하위법령이 없어 이행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고시를 통해 구체적 시행이 확정됐다.

 

이제 치과의원은 내년 3월 진료분부터, 치과병원은 올해 9월 진료분부터 비급여 관련 보고를 해야만 한다. 이미 개원가는 각종 의무교육과 쏟아지는 ‘서류 폭탄’에 몸살을 앓고 있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더해 환자 본인 확인 의무화로 인한 행정부담까지 예상되고 있어 인력난으로 허덕이는 개원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비급여 보고에 따른 업무부담은 치과마다 다를 것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행정업무 전담 인력이 있는 대형치과보다는 필자의 치과처럼 환자 진료를 하면서 서류 작업까지 함께해야 하는 작은 치과가 부담이 훨씬 클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대형치과의 경우 보고 대상 자료의 양이 더욱 많고, 병원급은 일년에 두 번 보고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규모가 크다고 해서 보고업무 부담이 적다고 할 수도 없다.

 

아마도 비급여 보고자료를 만드는 행정부담과 비용은 치과별 규모보다는 각 치과별 디지털 환경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전산관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보험청구조차 출력한 종이로 심평원에 방문 접수하는 치과의 경우 비급여 보고도 간이서식을 수기로 작성해 팩스로 제출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치과는 극히 일부고, 현재 대부분의 치과는 전산으로 진료내역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보험진료는 대부분의 치과가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전산화된 데이터로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보고 대상이 비급여 진료라는 것이다. 결국 전자차트의 사용 여부에 따라 비급여 보고자료를 만들기 위한 업무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종이차트를 사용하는 치과의 경우는 별도로 비급여 보고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반면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치과의 경우는 비급여 진료 내용도 이미 전산화돼 있다. 따라서 전자차트 프로그램 자체에서 보고자료를 생성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추출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만으로 간단히 보고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3월이 되기 전에 전자차트를 도입하거나, 종이차트를 쓰더라도 최소한 일일장부만이라도 엑셀로 작성한다면 비급여 보고자료를 만드는 수고를 많이 덜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 15년 넘게 종이차트를 사용했고, 현재 6년째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이차트 대비 전자차트의 여러 장점을 경험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사용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비급여 보고의 편의를 위해 사용을 권유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에 떠밀려 디지털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 같아 왠지 마음이 씁쓸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