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강요받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URL복사

강호덕 논설위원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후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됐지만, 하위법령이 없어 이행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고시를 통해 구체적 시행이 확정됐다.

 

이제 치과의원은 내년 3월 진료분부터, 치과병원은 올해 9월 진료분부터 비급여 관련 보고를 해야만 한다. 이미 개원가는 각종 의무교육과 쏟아지는 ‘서류 폭탄’에 몸살을 앓고 있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더해 환자 본인 확인 의무화로 인한 행정부담까지 예상되고 있어 인력난으로 허덕이는 개원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비급여 보고에 따른 업무부담은 치과마다 다를 것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행정업무 전담 인력이 있는 대형치과보다는 필자의 치과처럼 환자 진료를 하면서 서류 작업까지 함께해야 하는 작은 치과가 부담이 훨씬 클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대형치과의 경우 보고 대상 자료의 양이 더욱 많고, 병원급은 일년에 두 번 보고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규모가 크다고 해서 보고업무 부담이 적다고 할 수도 없다.

 

아마도 비급여 보고자료를 만드는 행정부담과 비용은 치과별 규모보다는 각 치과별 디지털 환경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전산관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보험청구조차 출력한 종이로 심평원에 방문 접수하는 치과의 경우 비급여 보고도 간이서식을 수기로 작성해 팩스로 제출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치과는 극히 일부고, 현재 대부분의 치과는 전산으로 진료내역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보험진료는 대부분의 치과가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전산화된 데이터로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보고 대상이 비급여 진료라는 것이다. 결국 전자차트의 사용 여부에 따라 비급여 보고자료를 만들기 위한 업무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종이차트를 사용하는 치과의 경우는 별도로 비급여 보고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반면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치과의 경우는 비급여 진료 내용도 이미 전산화돼 있다. 따라서 전자차트 프로그램 자체에서 보고자료를 생성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추출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만으로 간단히 보고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3월이 되기 전에 전자차트를 도입하거나, 종이차트를 쓰더라도 최소한 일일장부만이라도 엑셀로 작성한다면 비급여 보고자료를 만드는 수고를 많이 덜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 15년 넘게 종이차트를 사용했고, 현재 6년째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이차트 대비 전자차트의 여러 장점을 경험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사용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비급여 보고의 편의를 위해 사용을 권유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에 떠밀려 디지털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 같아 왠지 마음이 씁쓸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