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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치과교정 최신 트렌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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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I, 지난 5일 전 회원 대상 계속교육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치과교정연구회(회장 김낙현·이하 KORI)가 지난 5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계속교육을 실시했다. 계속교육은 KORI의 정규과정을 수료한 회원들에게 지속적인 임상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매해 2~3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올해 세 번째 계속교육에는 김예현 원장(서울클리어치과교정과치과 김해점)이 연자로 나서 ‘온라인 치아교정 진단분석 워크플로우’를 주제로 강연했다. 웹 기반의 AI 교정 데이터 플랫폼인 ‘WebCeph™’의 개발자이기도 한 김예현 원장은 이번 강연에서 ‘WebCeph™’의 프로토타입 설계 단계부터 인공지능 기능을 도입해 완성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발전과정을 설명했다.

 

‘WebCeph™’은 환자 인터뷰, 임상검사, 진단 등 여러 자료를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해 진료과정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안됐다. 또한 ‘WebCeph™’을 이용해 자동진단은 물론 치료결과 예측도 가능해 환자와의 상담에서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강연에서 김예현 원장은 교합면 치열분석을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Occlusogram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는 등 ‘WebCeph™’의 향후 개발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KORI 한상봉 학술이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교정치료에도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회원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학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이번 계속교육과 같이 교정치료의 최신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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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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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