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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치과교정 최신 트렌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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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I, 지난 5일 전 회원 대상 계속교육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치과교정연구회(회장 김낙현·이하 KORI)가 지난 5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계속교육을 실시했다. 계속교육은 KORI의 정규과정을 수료한 회원들에게 지속적인 임상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매해 2~3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올해 세 번째 계속교육에는 김예현 원장(서울클리어치과교정과치과 김해점)이 연자로 나서 ‘온라인 치아교정 진단분석 워크플로우’를 주제로 강연했다. 웹 기반의 AI 교정 데이터 플랫폼인 ‘WebCeph™’의 개발자이기도 한 김예현 원장은 이번 강연에서 ‘WebCeph™’의 프로토타입 설계 단계부터 인공지능 기능을 도입해 완성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발전과정을 설명했다.

 

‘WebCeph™’은 환자 인터뷰, 임상검사, 진단 등 여러 자료를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해 진료과정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안됐다. 또한 ‘WebCeph™’을 이용해 자동진단은 물론 치료결과 예측도 가능해 환자와의 상담에서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강연에서 김예현 원장은 교합면 치열분석을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Occlusogram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는 등 ‘WebCeph™’의 향후 개발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KORI 한상봉 학술이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교정치료에도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회원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학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이번 계속교육과 같이 교정치료의 최신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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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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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