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박태근 회장은 횡령의혹에 대한 도의적인 사과부터 하라!

URL복사

이재용 논설위원

지난 10월 말 SBS 8시 뉴스는 3일 연속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업체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포함한 협회비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 인출한 것이 치협 내부 감사에서 공금횡령이라고 판단해 반환된 사안과 함께 이와 별개로 업무추진비를 빼내 정치권 로비에 사용한 의혹에 관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단독보도를 하였다.

 

이는 이미 지난해 박태근 협회장이 수차례 공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찰이 내사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인정한 사안이었다.

 

또 당시 이만규 충청북도치과의사회장(이하 충북지부장)이 수차례 기자간담회 등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며 박태근 협회장의 소명을 요청하고, 이를 전문지들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치과신문 편집인이었던 필자도 편집인칼럼을 통해 협회장이 회원에게 직접 해명하라고 했던 바다. 그러자 지난해 말 박태근 협회장과 집행부는 본지가 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본지와 발행인이었던 당시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에 대해 경고하고, 편집인이었던 필자와 이만규 충북지부장을 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이사회 의결을 한 바 있다.

 

이만규 당시 충북지부장이 지난해 내내 이 사안에 대해 치과계에 알려왔던 것은 대다수 치과계 대의원이 아는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상당수의 지지로 이만규 대의원이 치협 감사로 선출된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공중파 TV와 인터뷰 했다는 이유로 막대한 경비와 대의원들의 시간을 빼앗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 감사탄핵을 시도하였다.

 

탄핵의 사유도 불분명하다. 대의원 여러 명의 총회 소집요구서에는 명확한 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고, 추후 보강된 사유는 집행부 임원 혹은 외부 변호사가 작성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이만규 감사가 경찰에 제보한 고발자이므로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 초기 사유였는데 성동경찰서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면 해당 사건은 인지사건이므로 고발인이 없다고 하고 있다. 때문에 더 이상의 의혹제기를 입막음하려고 탄핵을 시도한 것이면 증거인멸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다.

 

협회장이 이사회 등의 의결 없이 사단법인 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인출한 건에 대해 지난 집행부 감사단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도 전에 사내 변호사들이 보도내용을 검증하는 공중파 매체에서 수사기관도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방송하였다.

 

이 정도면 누가 제보자인지, 누가 원인인지를 따지기에 앞서 거의 1년여가 넘는 시간 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협회장이 도의적인 책임으로 회원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난 10월 31일 협회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자. ‘보험 임플란트 확대와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치과의사 개인들에게 실익은 없지만,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된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회원들에게 실익이 없는 사안에 대해 보험 임플란트 개수 확대 시 이익이 돌아가게 될 의료기기 업체들의 돈을 후원받고, 이사회 의결도 없이 수천만원이 넘는 회비를 왜 무단으로 임의사용하려 했는지 그 사유가 타당했는지 왜 감사단이 그 사유를 부인했는지 회원들도 궁금해한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의신보TV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직접 의혹에 대해 소명하라. 그게 어렵다면 도의적인 사과부터 하라. 이 문제는 방송에 인터뷰한 사람의 잘못이기보다 방송이 나오게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책임이 더 큰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

 

이원석 검찰총장은 “고등어는 일제시대 때 상당히 비싸고 귀한 생선으로 일본 순사에게 고등어를 주면 ‘아! 사바사바’했다며, 우리 사회에 아직도 뒷거래를 통해 은밀히 일을 조작하는 ‘사바사바’는 검은 관행이며 부패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한 바 있다. 21세기 우리 치협에 사바사바를 통한 부패행위는 없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회원과 국민을 위한 일을 함에 있어 밝고 당당하게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날 수 있길 기원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울과 불안의 관계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재테크

더보기

이스라엘-이란 분쟁 속 2025년 6월 원달러 환율 시황과 전망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