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월)

  • 흐림동두천 0.8℃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0.9℃
  • 맑음대구 5.8℃
  • 맑음울산 5.2℃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6.4℃
  • 구름많음고창 -1.5℃
  • 맑음제주 5.2℃
  • 흐림강화 2.8℃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9℃
  • 구름많음강진군 1.0℃
  • 구름많음경주시 5.8℃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박태근 회장은 횡령의혹에 대한 도의적인 사과부터 하라!

URL복사

이재용 논설위원

지난 10월 말 SBS 8시 뉴스는 3일 연속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업체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포함한 협회비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 인출한 것이 치협 내부 감사에서 공금횡령이라고 판단해 반환된 사안과 함께 이와 별개로 업무추진비를 빼내 정치권 로비에 사용한 의혹에 관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단독보도를 하였다.

 

이는 이미 지난해 박태근 협회장이 수차례 공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찰이 내사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인정한 사안이었다.

 

또 당시 이만규 충청북도치과의사회장(이하 충북지부장)이 수차례 기자간담회 등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며 박태근 협회장의 소명을 요청하고, 이를 전문지들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치과신문 편집인이었던 필자도 편집인칼럼을 통해 협회장이 회원에게 직접 해명하라고 했던 바다. 그러자 지난해 말 박태근 협회장과 집행부는 본지가 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본지와 발행인이었던 당시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에 대해 경고하고, 편집인이었던 필자와 이만규 충북지부장을 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이사회 의결을 한 바 있다.

 

이만규 당시 충북지부장이 지난해 내내 이 사안에 대해 치과계에 알려왔던 것은 대다수 치과계 대의원이 아는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상당수의 지지로 이만규 대의원이 치협 감사로 선출된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공중파 TV와 인터뷰 했다는 이유로 막대한 경비와 대의원들의 시간을 빼앗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 감사탄핵을 시도하였다.

 

탄핵의 사유도 불분명하다. 대의원 여러 명의 총회 소집요구서에는 명확한 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고, 추후 보강된 사유는 집행부 임원 혹은 외부 변호사가 작성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이만규 감사가 경찰에 제보한 고발자이므로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 초기 사유였는데 성동경찰서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면 해당 사건은 인지사건이므로 고발인이 없다고 하고 있다. 때문에 더 이상의 의혹제기를 입막음하려고 탄핵을 시도한 것이면 증거인멸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다.

 

협회장이 이사회 등의 의결 없이 사단법인 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인출한 건에 대해 지난 집행부 감사단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도 전에 사내 변호사들이 보도내용을 검증하는 공중파 매체에서 수사기관도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방송하였다.

 

이 정도면 누가 제보자인지, 누가 원인인지를 따지기에 앞서 거의 1년여가 넘는 시간 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협회장이 도의적인 책임으로 회원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난 10월 31일 협회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자. ‘보험 임플란트 확대와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치과의사 개인들에게 실익은 없지만,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된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회원들에게 실익이 없는 사안에 대해 보험 임플란트 개수 확대 시 이익이 돌아가게 될 의료기기 업체들의 돈을 후원받고, 이사회 의결도 없이 수천만원이 넘는 회비를 왜 무단으로 임의사용하려 했는지 그 사유가 타당했는지 왜 감사단이 그 사유를 부인했는지 회원들도 궁금해한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의신보TV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직접 의혹에 대해 소명하라. 그게 어렵다면 도의적인 사과부터 하라. 이 문제는 방송에 인터뷰한 사람의 잘못이기보다 방송이 나오게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책임이 더 큰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

 

이원석 검찰총장은 “고등어는 일제시대 때 상당히 비싸고 귀한 생선으로 일본 순사에게 고등어를 주면 ‘아! 사바사바’했다며, 우리 사회에 아직도 뒷거래를 통해 은밀히 일을 조작하는 ‘사바사바’는 검은 관행이며 부패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한 바 있다. 21세기 우리 치협에 사바사바를 통한 부패행위는 없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회원과 국민을 위한 일을 함에 있어 밝고 당당하게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날 수 있길 기원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