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8.0℃
  • 맑음서울 -11.8℃
  • 맑음대전 -9.5℃
  • 맑음대구 -7.4℃
  • 맑음울산 -6.8℃
  • 맑음광주 -5.9℃
  • 맑음부산 -5.8℃
  • 흐림고창 -6.9℃
  • 제주 2.0℃
  • 맑음강화 -11.5℃
  • 맑음보은 -10.1℃
  • 맑음금산 -9.1℃
  • 맑음강진군 -5.3℃
  • 맑음경주시 -7.5℃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의학 교육 등 치과대학 현안 논의

URL복사

한국치과대학협회 학술대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정종혁·이하 한치협)가 지난달 17일 전북치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치과대학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임교수들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에서는 박신영 교수(서울치대)와 이영미 교수(고려대의과대학)가 치의학 교육관련 현안인 ‘임상교육평가’와 ‘통합6년제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신임교수를 위한 교수설계 기초와 평가’를 주제로 한 이지현 교수(서울치대)와 이경열 교수(전북치대)의 강의도 진행됐다.

 

정종혁 이사장은 “한치협 학술대회를 전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학술대회와 같은 날 개최하면서 교수, 학생이 모두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한치협은 기초치의학자 양성, 통합6년제 교육과정 개편, 원내생 임상교육 환경개선 및 교수들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연구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고 치의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