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단국대치과병원, 장애인진료비 지원

URL복사

중증장애인 치과치료, 정부-지자체 예산 부족분 충당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단국대치과병원(원장 이종혁)이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에 1억원을 지원한다.

 

2013년 보건복지부 및 충청남도 지정 ‘충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문을 연 단국대치과병원은 장애인 전문 원스톱 치과진료 제공을 목표로 마취과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 전문의료진을 갖췄다. 그리고 2023년 10월 말 현재 장애인 전신마취환자 1만4,703명, 외래(봉사포함) 6만4,096명 등 총 7만8,799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2013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추산하면 8만여명에 달하는 장애인의 치과진료를 진행해왔다.

 

충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환자는 갈수록 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이 시기쯤이면 소진되기 일쑤. 올해도 5억6,000만원의 장애인 치과진료비 정부지원금이 사용된 상황으로, 부족한 금액 중 1억원을 단국대치과병원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중단없는 장애인치과진료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단국대치과병원 이종혁 원장은 “지금까지 정부 및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중증장애인들에게 편안하고 지속적인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한편, 충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충청남도와 관할 지자체 등과 협력해 사회복지재단 연계사업, 예비 장애인전문 치과인력 양성,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교육, 시설 장애인 방문 치과진료 등의 업무에도 나서도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