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목)

  • 맑음동두천 -8.7℃
  • 맑음강릉 -5.8℃
  • 맑음서울 -8.1℃
  • 대전 -6.2℃
  • 구름조금대구 -4.3℃
  • 구름많음울산 -3.0℃
  • 맑음광주 -4.3℃
  • 구름조금부산 -0.8℃
  • 구름조금고창 -6.2℃
  • 제주 3.4℃
  • 구름조금강화 -9.0℃
  • 구름많음보은 -7.1℃
  • 구름많음금산 -5.5℃
  • 흐림강진군 -4.0℃
  • 맑음경주시 -3.8℃
  • 구름많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내과, 턱관절

코골이·수면무호흡,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번에

URL복사

연세치대 치의학교육원, 오는 30일…구강장치 활용법 집중소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연세대학교치과대학(이하 연세치대) 치의학교육원이 오는 30일 연세치대 5층 서병인홀에서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의 구강장치치료’를 개최한다.

 

연세치대 치의학교육원은 평생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치과 의료인들을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매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는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에 대한 세미나로 치료에 있어 치과의사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세미나는 △안형준 교수(연세치대)의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의 진단방법’ △권정승 교수(연세치대)의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의 치료법’ △김성택 교수(연세치대)의 ‘구강장치의 종류와 장·단점, 관리방법’ 등 총 3개의 강연으로 구성된다.

 

먼저 안형준 교수가 환자의 진단법을 소개한다.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의 진단 여부를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어떻게 진단하는지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바통을 이어받은 권정승 교수는 양압기, 편도수술 같은 이비인후과의 수술적 처치, 구강내장치 등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의 다양한 치료법을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김성택 교수는 다양한 치료법 중 구강장치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본다. 호주, 독일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강장치부터 최근 연세치대에서 치료에 활용하기 시작한 예스바이오의 ‘잠앤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강장치의 장단점을 소개한다. 특히 ‘잠앤코’의 장착시연까지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택 교수는 “대부분의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환자들은 이비인후과나 신경과 치료가 전부라 생각하고, 치과치료는 생각지도 못한다. 치과의사 또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 증상을 보이는 이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이를 알아채지 못해 치료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번 강연에서는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에 있어 치과의사의 역할, 그 중에서도 구강장치를 활용한 접근법을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치과의사 보수교육 2점과 수료증이 증정되는 이번 세미나의 사전등록은 오는 25일까지며, 소정의 등록비가 있다. 선착순 25명으로 제한되는 만큼, 수강을 원하는 치과의사는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2월 FOMC ‘매파적 금리인하’의 의미 | 부채 위기와 인플레이션

‘매파적 금리인하’란? 지난 12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fed)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해 4.50%로 낮추며, 2025년에는 기존의 전망보다 적은 횟수의 금리인하를 예고했다. 발표된 금리 정책은 예정된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실제 기조는 여전히 긴축적 색채가 짙다는 점에서 ‘매파적 금리인하’로 해석된다. 전통적으로 금리인하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비둘기파적’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긴축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연준의 금리인하 주기가 일찍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12월 FOMC 발표 당일 미 달러화는 급등했고, 채권 수익률은 상승했다.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하락했다. 연준이 매파적 입장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미국 경제가 겉보기에는 호조세를 띠지만, 실제로는 고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점과 국가 부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부채가 늘어날수록, 당장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금리를 더 낮추고자 하는 정치·재정적 압박이 커진다. 그러나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