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용 기준
1. 병용금기 의약품
-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식약청 공고에 의거 함께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내 및 처방전 간 점검 실시
- 금기 약임에도 불구하고 처방, 조제 시에는 예외사유를 기재하여 전송
2.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식약청 공고에 의거 특정 연령대에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
-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기준 점검
- 금기 약임에도 불구하고 처방, 조제 시에는 예외사유를 기재하여 전송
3. 임부 금기 약품
-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식약청 공고에 의거 임부에게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
- 등급별 사유기재 여부
·1등급 의약품 : 부득이하게 처방 시 사유기재
·2등급 의약품 :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
·M등급 : 상병에 따른 1등급 또는 2등급 여부에 따라 사유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