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0℃
  • 맑음강릉 16.6℃
  • 구름많음서울 20.8℃
  • 맑음대전 21.3℃
  • 맑음대구 22.6℃
  • 맑음울산 19.5℃
  • 맑음광주 21.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0.8℃
  • 구름조금강화 18.2℃
  • 맑음보은 20.5℃
  • 맑음금산 20.0℃
  • 구름조금강진군 21.4℃
  • 맑음경주시 18.3℃
  • 맑음거제 19.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베이비부머와 은퇴

URL복사

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 (198)

드디어 취업자 100명 중 37명이 50세 이상이 되었다. 취업률에서 60대가 20대를 앞지르고 50대가 30대를 추월하였다. 올해 2분기에 40대(26.00%), 50대(22.79%), 30대(22.18%), 60세 이상(14.13%), 20대(14.01%) 순이었다. 이것은 10년 전인 2003년의 30대(27.94%), 40대(27.24%). 20대(19.58%), 50대(14.34%), 60세 이상(9.68%)과도 확연히 다르고, 30년 전인 1983년의 20대(27.49%), 30대(25.49%), 40대(23.01%), 50대(13.35%), 60세 이상(5.67%) 순과 비교하면 더 많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해가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대에서 50대 이상으로 이동된 것이다. 취업자가 고령화 되었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이며 이것을 겪어야하는 모든 세대는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여야 한다. 변화의 중심에 서있는 20대와 50대는 가장 큰 갈등을 겪어야한다. 우선 20대는 취업의 문이 적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취직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자리가 없는 것이다.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낸 모순적인 비정규직 제도가 청년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반면 중소업체에서의 구직난도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취업을 못한 인구는 학교로 몰리고 교육비의 증가로 연결된다. 그 20대의 부모가 50대이다. 지금의 50대는 20~30년 전처럼 퇴직을 생각할 수가 없다. 수명은 급격히 늘었지만 노후 자금이 준비되어있지 않고, 더욱 큰 문제는 아직까지도 자식들의 교육과 결혼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퇴직할 엄두도 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현상은 60대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40대들은 미래를 준비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노후연금을 끌어다 소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미래를 계획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 30대는 아이들도 어리고 준비하기보다는 누리기에도 빠듯하기에 자신들에게 닥쳐올 사건들을 아직 모르고 생활한다. 결국 멈추면 쓰러지는 자전거와 같이 계속해서 힘이 소진될 때까지 페달을 밟아야만 하는 구조가 되었다.


사회학 분야인 인구학에는 한 시대에서의 사회적인 변화를 ‘연령효과, 세대효과, 기간효과(age-cohort-period effect)’로 많이 설명한다. 연령효과란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개인적이거나 환경에 의한 효과를 말한다. 즉, 결혼, 육아 등이 미치는 영향이다. 세대효과라는 것은 현재 우리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같은 경우를 이야기한다. 이 세대는 1970년대 중반기 대기업이 출현하던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였고, 고도 성장기와 외환위기까지 겪으며 위기를 견디고 극복하는 최고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고학력자, 임금근로자, 숙련노동자가 많으며 경제활동 의지가 매우 강한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사회를 주도적으로 지배해왔다. 여기에 당장의 교육비 부담과 앞으로의 노후준비 등이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런 영향으로 50세 이상의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 사회에서 취업가능한 직장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고도로 숙련된 이들이 머물고 떠나지를 않는다.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50~60대의 정체는 다른 의미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하는 20대가 자리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쟁에서 밀려난 20대는 정체되지 않고 시간의 흐름을 따라 30대가 된다. 결국 이런 현상은 향후 우리 사회의 짐으로 다가올 것이다.


베이비부머인 필자도 순리적인 은퇴를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커다란 벽에 부딪히고는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적인 경제난에서 한국이 버티는 것이 IMF를 경험한 베이비부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들의 취업률이 20~30대를 추월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은퇴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새로 시작해야 하는 20대가 자리를 잃는다. 멋진 은퇴를 생각하여본다. 과연 언제가 적기일까? 행여 시기를 놓치지나 않았을까?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데이트폭력의 심리
수능만점자였던 의대생이 데이트 폭력을 넘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급증했다. 3일에 1명꼴로 데이트 사망이 발생한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다. 통상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친절하게 잘해주다가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날부터 조그만 폭력이 시작된다. 그리고 점점 강도가 증가하며, 항상 ‘폭력→사과→애걸→맹세→협박’이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한다. 심리학적으로 데이트폭력 원인은 간단하다. 집착이다. 어려서 사랑하거나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멀어졌거나, 심리적으로 버림받았다고 느꼈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경우에 집착이 심해진다. 이들은 헤어짐을 이별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음으로 인식한다. 버림받는다는 인식은 단지 상상만으로도 절망에 빠지고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악역 배우의 마지막 대사인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도 될 수 없다”가 집착 심리의 전형적인 말이다. 심리적으로 그는 경계성 성격장애에 속한다. 이들은 과거에 버림받은 경험에 대한 반발심리로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