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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수술 참여시킨 의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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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위임진료 경고

최근 치과계에서 임플란트 시술에 영업사원을 어시스트로 동참시켰다는 내용이 보도된 가운데, 비의료인을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 단독은 지난달 31일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의 의사 최 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씨에게는 자신이 단독으로 수술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을 청구해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면허 없이 수술에 동참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정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최 씨가 비의료인 정 씨를 수술에 동참시킨 횟수는 2011년 12월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총 45차례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범행은 국민 건강과 의료질서를 직접적으로 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는 임플란트 영업사원에 의해 행해지는 불법 위임진료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판단하고, 이들의 불법 위임진료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서울지부는 공문에서 “무자격자인 영업사원의 불법 위임진료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불법 위임진료 금지 요청’ 협조문을 송부한다”며 “차후 임플란트 영업사원의 불법 위임진료가 적발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 뿐 아니라 영업사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더불어 서울지부는 임플란트 영업사원의 불법 위임진료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하고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위임진료의 예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교육 실시를 당부했다. 서울지부가 제시한 불법 위임진료의 예시는 △직접적인 수술 어시스트로 진료보조 행위 △임플란트 드릴을 교체해 주는 행위 △임플란트 식립 위치, 방향 등을 옆에서 관찰하고 지시·지도하는 행위·임플란트 식립 시 골이식 등의 필요 여부를 지도하는 행위 △임플란트 수술 중 진료보조를 담당하는 치과위생사에게 수술 보조 역할을 지시·지도하는 행위 등이다.

 

서치 이재석 법제이사는 “영업사원에 의한 불법 위임진료는 임플란트와 수술 키트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발생할 수 있다”며 “진료보조의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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