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과계에서 임플란트 시술에 영업사원을 어시스트로 동참시켰다는 내용이 보도된 가운데, 비의료인을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 단독은 지난달 31일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의 의사 최 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씨에게는 자신이 단독으로 수술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을 청구해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면허 없이 수술에 동참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정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최 씨가 비의료인 정 씨를 수술에 동참시킨 횟수는 2011년 12월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총 45차례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범행은 국민 건강과 의료질서를 직접적으로 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는 임플란트 영업사원에 의해 행해지는 불법 위임진료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판단하고, 이들의 불법 위임진료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서울지부는 공문에서 “무자격자인 영업사원의 불법 위임진료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불법 위임진료 금지 요청’ 협조문을 송부한다”며 “차후 임플란트 영업사원의 불법 위임진료가 적발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 뿐 아니라 영업사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더불어 서울지부는 임플란트 영업사원의 불법 위임진료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하고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위임진료의 예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교육 실시를 당부했다. 서울지부가 제시한 불법 위임진료의 예시는 △직접적인 수술 어시스트로 진료보조 행위 △임플란트 드릴을 교체해 주는 행위 △임플란트 식립 위치, 방향 등을 옆에서 관찰하고 지시·지도하는 행위·임플란트 식립 시 골이식 등의 필요 여부를 지도하는 행위 △임플란트 수술 중 진료보조를 담당하는 치과위생사에게 수술 보조 역할을 지시·지도하는 행위 등이다.
서치 이재석 법제이사는 “영업사원에 의한 불법 위임진료는 임플란트와 수술 키트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발생할 수 있다”며 “진료보조의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