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대신해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대신해준다는 금융사들의 안내문이 각급 치과로 전달되고 있다. 센터를 방문하면 위탁교육을 진행해준다는 내용으로,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이뤄지며 개원가의 혼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이미 1년 전부터 포착된 바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별도의 위탁교육은 필요없고 관련 자료 게시 또는 치과 내 자체 교육으로도 충분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10인 미만의 치과라면 관련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직원들에게 배표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고, 10인 이상의 치과라면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이 또한 위탁교육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다. 치과 내 조회시간 등 직원들이 모이는 시간에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동영상 자료를 함께 보는 방식으로 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증빙자료로 갖춰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교육 시행 일시와 참여자, 그리고 서명을 받아두면 된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의 경우 회원들에게 배포한 진료약속부 뒷면에 관련 양식을 수록해 두었으므로 관리 및 보관이 쉬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동영상도 홈페이지에 게시해둔 상태다. 단, 관련 교육은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치과 내에서 준수해야하고 갖춰야 할 제도와 양식이 많다. 그리고 이를 미끼로 고객을 유치하려고 애쓰는 업체들의 마케팅이 더해지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