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월)

  • 구름조금동두천 23.2℃
  • 맑음강릉 23.6℃
  • 구름조금서울 23.5℃
  • 구름조금대전 23.9℃
  • 구름많음대구 28.0℃
  • 구름많음울산 25.8℃
  • 흐림광주 24.2℃
  • 흐림부산 22.8℃
  • 흐림고창 22.3℃
  • 흐림제주 25.1℃
  • 구름많음강화 22.4℃
  • 구름많음보은 24.1℃
  • 구름많음금산 23.1℃
  • 흐림강진군 24.5℃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3.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으로 충분

URL복사

위탁교육 미끼, 현혹되지 말아야

“성희롱 예방교육 대신해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대신해준다는 금융사들의 안내문이 각급 치과로 전달되고 있다. 센터를 방문하면 위탁교육을 진행해준다는 내용으로,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이뤄지며 개원가의 혼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이미 1년 전부터 포착된 바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별도의 위탁교육은 필요없고 관련 자료 게시 또는 치과 내 자체 교육으로도 충분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10인 미만의 치과라면 관련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직원들에게 배표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고, 10인 이상의 치과라면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이 또한 위탁교육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다. 치과 내 조회시간 등 직원들이 모이는 시간에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동영상 자료를 함께 보는 방식으로 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증빙자료로 갖춰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교육 시행 일시와 참여자, 그리고 서명을 받아두면 된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의 경우 회원들에게 배포한 진료약속부 뒷면에 관련 양식을 수록해 두었으므로 관리 및 보관이 쉬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동영상도 홈페이지에 게시해둔 상태다. 단, 관련 교육은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치과 내에서 준수해야하고 갖춰야 할 제도와 양식이 많다. 그리고 이를 미끼로 고객을 유치하려고 애쓰는 업체들의 마케팅이 더해지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수익 나는 저가매수와 리밸런싱 전략 | 기준금리 사이클과 대중심리 멀리하기

현지 시간 기준 6월 18일 미국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넘어 전 세계 1위 시가총액 회사가 됐다. 주변 여기저기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수익 인증이 들려오고, 기관들의 엔비디아 목표치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다. 얼마 전 대만에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내방했는데, 그 인기가 록스타 급이었다고 한다. 국내 투자자가 많이 투자한 미국주식회사 중에서 테슬라와 같이 올해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 중인 회사도 일부 있지만,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개인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종목들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미국주식 투자의 인기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일주일 전에는 애플, 엔디비아,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합산하면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전체 시가총액을 추월했다. 이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의 미국주식 투자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주식시장의 60%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4년 동안 15%나 증가했고 이는 2000년 나스닥 IT 버블 당시를 능가하는 수치다. 2009년 이후 미국주식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두 배가 늘었는데, 이 기간 S&P500은 695%, 나스닥 100은 1,729% 급등했다. 미국을 제외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