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8.3℃
  • 맑음강릉 12.7℃
  • 서울 8.6℃
  • 흐림대전 8.9℃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12.3℃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12.0℃
  • 흐림고창 9.1℃
  • 맑음제주 10.9℃
  • 흐림강화 8.2℃
  • 흐림보은 9.0℃
  • 흐림금산 9.3℃
  • 흐림강진군 10.2℃
  • 맑음경주시 11.7℃
  • 맑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기지부 임원워크숍, 결속 다져

URL복사

일부 임원 보직 변경 및 신규 영입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이하 경기지부)가 지난달 27~28일, 1박2일 일정으로 신흥양지연수원에서 임직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경기지부 정진 회장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경기지부는 물론 치과계가 발전하는 출발점”이라면서 “남은 임기동안 임원들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경기지부는 이번 임원 워크숍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사업을 검토·평가하고, 앞으로의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경기지부는 한동안 집행부 임원진의 사임과 재선임의 과정을 거치며 내홍을 겪어왔다. 양재영 부회장과 홍준석 자재이사, 손상락 치무이사, 황영필 법제이사가 사임했으며, 최근 임원인선이 완료됐다.


최양근 공보이사가 부회장으로, 양익성 정보통신이사가 자재이사로, 이재호 대외협력이사가 치무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또한 신임 이정호 공보이사(구리분회), 윤지영 법제이사(광명분회), 최은성 정보통신이사(용인분회), 박인오 이사(안산분회)가 새롭게 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