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2015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27%만이 사법부를 믿는다고 답했다. 이는 42개 조사국 중 39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최악의 신뢰도를 보여준다. 이 같은 불신은 전관예우에서 비롯되는 봐주기 관행과 사법부 판결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만연되는 윤리적 문제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로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인이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영리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미국에서 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업 선호도가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이 비단 높은 수준의 수입 때문은 아닐 것이다. 미국의사협회는 AMA Policy를 명문화해서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견해를 비롯해 의료윤리, 정관 및 내규 등을 포함하는 정책을 정리하고 있다. AMA Policy를 기준으로 의사들의 세부적인 진료 단계마다 의료인으로서의 윤리 지침을 내포한다. 이를 기반으로 상황에 따른 판단에 있어 윤리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민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결국, 우리 치과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소양을 쌓는 것 이외에 치과의사로서 환자를 대하거나 진료에 임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윤리적 판단이다.
2012년부터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치협은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치과의사 윤리규정에 벗어나거나 치과의사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복지부에 자율징계요청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이는 치과의사들이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적정진료를 하여 국민 건강에 집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치과의사의 윤리 실종에 대한 기사나 방송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모 대학 교수의 제자 성추행, 논문 대필사건, 환자 폭행 등 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최근에는 환자와 짜고 임플란트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건도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치협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은 치과의사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다.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 치과의사를 세상은 계속 두들기고 있는데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요청 사례가 없다는 것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치과의사 윤리에 대해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사례가 부족하므로 치과의사 면허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징계 요청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치과의사 윤리지침이나 윤리강령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측면도 있다. 어떠한 행위나 말이 치과의사의 품위를 손상하는지 구체화한 논의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현재 치과대학(치전원)에서 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이 턱없이 부족하고 치과의사 국가고시에서도 윤리 관련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전문가적 교육과 훈련을 거치지 않은 치과의사에게 도덕관이나 철학을 잣대로 들이대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미국의 AMA Policy를 본받아 KMA Policy 정책을 확립하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 늦었지만 치협도 윤리문제와 더불어 일관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장치(예를 들어 KDA Policy)를 만들고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치과의사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윤리적 관점에서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진료가 이루어질 때 국민은 치과의사를 고귀한 직업으로 선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