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5.2℃
  • 구름많음강릉 14.6℃
  • 맑음서울 16.8℃
  • 맑음대전 16.3℃
  • 구름조금대구 16.9℃
  • 맑음울산 16.1℃
  • 맑음광주 17.8℃
  • 맑음부산 17.1℃
  • 맑음고창 15.0℃
  • 맑음제주 19.1℃
  • 맑음강화 11.8℃
  • 맑음보은 15.3℃
  • 맑음금산 13.4℃
  • 맑음강진군 15.7℃
  • 구름많음경주시 16.0℃
  • 맑음거제 16.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산업안전교육 받으세요" 홍보 극성

URL복사

치과의원은 제외, 병원급은 자체교육 가능

최근 개원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라는 안내전화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과는 법적으로 대상기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교육, 특별교육을 시행하는 의무를 사업주에게 지운 것으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상 교육이수 의무를 갖는 기관에서 보건업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어 치과의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단, 병원급은 예외인 만큼 자체교육 등 방법을 찾아야 한다.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치과 안전사고에 해박한 ‘3년 이상 종사자’를 강사로 해 자체교육을 진행하면 가능한 수준이다. 때문에 최근의 홍보전화처럼 외부기관을 이용해 교육하는 수고로움은 없어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시간은 매 분기당 6시간 이상이며, 교육 후에는 참석날인부를 보관해 교육이수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한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도록 돼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