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1℃
  • 흐림강릉 2.9℃
  • 구름많음서울 4.9℃
  • 맑음대전 4.4℃
  • 구름많음대구 6.1℃
  • 흐림울산 5.4℃
  • 맑음광주 7.1℃
  • 구름많음부산 5.8℃
  • 맑음고창 3.4℃
  • 흐림제주 9.7℃
  • 구름많음강화 3.1℃
  • 맑음보은 4.2℃
  • 구름많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5.4℃
  • 흐림경주시 5.5℃
  • 맑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산업안전교육 받으세요" 홍보 극성

URL복사

치과의원은 제외, 병원급은 자체교육 가능

최근 개원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라는 안내전화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과는 법적으로 대상기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교육, 특별교육을 시행하는 의무를 사업주에게 지운 것으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상 교육이수 의무를 갖는 기관에서 보건업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어 치과의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단, 병원급은 예외인 만큼 자체교육 등 방법을 찾아야 한다.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치과 안전사고에 해박한 ‘3년 이상 종사자’를 강사로 해 자체교육을 진행하면 가능한 수준이다. 때문에 최근의 홍보전화처럼 외부기관을 이용해 교육하는 수고로움은 없어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시간은 매 분기당 6시간 이상이며, 교육 후에는 참석날인부를 보관해 교육이수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한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도록 돼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