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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지난달 19일 서울지부 보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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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회 이상 보험교육 등 성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보험위원회가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그간 추진해온 사업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형길 보험이사는 “3년 임기동안 해온 사업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준비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사교육비 걱정없는 보험교육이 선거공약이었던 만큼 연 30회 이상의 교육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전임 보험이사이자 현 집행부에서도 보험위원으로 힘을 보탠 함동선·한송이 위원 또한 “다양한 주제의 보험교육을 진행, 보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보험청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본다”면서 “보험위원회의 특성을 잘 이어갈 수 있는 마무리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강호덕 보험이사 또한 “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계속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연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시행된 치과건강보험교육, 턱관절환자 보험청구를 위한 연수회, 금연치료 건강보험교육 등에 대해 장단점을 평가하고, 국민건강보험 서울지역본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등 유관단체와의 관계도 점검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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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