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기관을 인수해 원장이 변경됐더라도 이전과 같은 이름의 치과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이전 의사의 과실도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 의료기관 인수 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이하 위원회)는 치과 의료기관을 인수한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계약했더라도, 이전 의료기관명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이전 치과의사의 과실을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A치과의원의 임플란트 치료과실로 인한 소비자 손해 발생 분쟁과 관련, A치과의원을 새로 인수한 자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기존 환자의 정보와 진료기록을 모두 넘겨 받은 것을 고려했다. 또한, 소비자가 채무인수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사실 등을 근거로 의원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기존 사업자의 진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상법 제42조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상호가 동일하다면 소비자가 채무 인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수한 의원 사업자가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됐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