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흐림동두천 16.7℃
  • 흐림강릉 11.2℃
  • 구름많음서울 17.7℃
  • 흐림대전 15.1℃
  • 흐림대구 12.2℃
  • 흐림울산 12.8℃
  • 흐림광주 15.5℃
  • 흐림부산 14.5℃
  • 흐림고창 14.3℃
  • 제주 16.4℃
  • 흐림강화 15.3℃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3.7℃
  • 흐림강진군 13.2℃
  • 흐림경주시 10.5℃
  • 흐림거제 13.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이 치과 2곳 차리고 수술까지

URL복사

강동경찰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서울지부 제보로 덜미

본지 723호 ‘사무장치과 검거, 연이은 단속 성과’라는 기사를 통해 보도된 바 있는 사무장치과에 대한 수사가 최근 마무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서장 백동흠)는 지난달 26일 치과위생사 출신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 치과를 운영했다는 내용의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의 제보 등 수개월에 걸친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다.

 

강동경찰서 발표에 따르면 치과의사를 고용해 치과를 운영한 혐의로 치과위생사 A씨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치과의사 및 브로커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무장병원 운영자인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치과의사 5명을 순차적으로 고용하고, 2곳에 치과를 운영하며 임플란트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사무장 A씨가 거둔 수익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명의대여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한 치과의사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브로커의 주선을 통해 만남이 이뤄졌으며 명의대여 명목으로 많게는 한달에 1,30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이벤트성 과대광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부는 현재 사무장치과 및 치과돌팔이로 의심되는 50여 곳에 대한 제보를 확보한 상태로, 향후에도 수사당국의 검거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