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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 환자 ‘침·가래’도 의료폐기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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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체분비물 관련 법령해석…오해 소지 인정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침이나 가래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인체조직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혼동 소지가 발생한 것은 같은 법 시행령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의료폐기물로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돼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기저귀, 주사기 등이 명시돼 있다.

 

시행령만 놓고 보면 침이나 가래 등 직접적인 분비물, 혈액, 체액 등은 의료폐기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광주광역시 역시 이 부분의 모호함에 대한 정확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폐기물관리법 취지를 감안했을 때 의료폐기물 종류에 인체 분비물을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체 분비물 그 자체와 분비물이 묻은 탈지면 등이 위해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또한 법제처는 시행령 문구가 인체 분비물 자체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 정비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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