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화)

  • 구름조금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10.0℃
  • 구름조금서울 6.4℃
  • 맑음대전 4.0℃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5.6℃
  • 맑음광주 6.2℃
  • 맑음부산 11.2℃
  • 맑음고창 3.1℃
  • 맑음제주 10.4℃
  • 맑음강화 4.6℃
  • 구름조금보은 1.2℃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2.5℃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범법 의사 퇴출법안 줄줄이 국회로

URL복사

보험사기·생명윤리 위반 시 면허취소…과잉규제 우려도

위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줄줄이 상정된다. 입법 추진 의원들과 정부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표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과잉입법이라고 반발,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 291건의 계류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상정 법안 가운데는 김관영 의원(국민의당)과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의료인이 특정 범죄에 연루될 경우, 해당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관영 의원이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최도자 의원의 법안은 각종 생명윤리 관련 법안을 위반한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추가하자는 제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새로이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보험사기범죄에 연루된 경우는 기존 법체계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경우 민간보험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을 대상으로 의료인이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을 대상으로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분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처분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범죄 의사 퇴출법안은 더 있다.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의료법 개정안, 그리고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을 거쳐, 현재 법안소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최도자 의원의 또 다른 의료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개설 또는 면허대여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해 각각 개설허가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고, 인재근 의원과 강석진 의원의 법안은 성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강 의원은 여기에 추가로 면허신고 시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은 갈리고 있다. 정부는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의료계는 과잉규제라고 맞서고 있어 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