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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 치과개원의에게 60시간 실습이 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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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치과의사전문의 TF 첫 회의
통합치의학과 임상실무교육 비중 탄력적 운영 요청키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미수련 개원의를 구제하기 위해 신설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과 관련, 과도한 임상실무교육 비중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지부는 지난 26일 치과의사전문의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임상실무교육 비중에 대한 지부 차원의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부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300시간 중 20%가 임상실무교육으로 채워졌다는 점이다. 서울지부 치과의사전문의제 TF 위원들은 먼저 20%, 즉 60시간에 달하는 임상실무교육의 실현 가능성을 지적했다. 서울지부에서만 미수련자가 3,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60시간에 달하는 임상실무교육을 물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실제로 서울에 통합치의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수련기관은 연세치대 한 곳 뿐이다.

 

또한 임상실무교육의 실효성 문제도 강하게 제기됐다. 물론 갓 개원한 치과의사의 경우 임상실무교육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개원 수년차의 임상의들이 바쁜 진료시간을 쪼개면서까지 60시간에 달하는 임상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제기다.

 

이에 서울지부는 치협에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할 계획이다. 먼저 임상실무교육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수련기관에서 임상실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치의학과가 각 전문과목의 진료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특정 분야와 관련된 임상실무교육을 일반 수련기관으로 분산, 미수련 개원의의 편의를 도모하고 임상실무교육의 효율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현재 20%로 예정된 임상실무교육을 개원연차나 희망여부 등 세부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0%에서 30%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다. 임상실무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개원경력 수년차의 미수련자와 해당 교육을 필요로 하는 갓 개원한 미수련자의 입장을 모두 포용하기 위해선 최소 0%에서 현재의 20%보다 많은 최대 30%까지 끌어올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60시간에 달하는 임상실무교육 이수를 두고, 현재 시도지부장을 비롯한 상당수 개원의들이 강한 거부감을 피력하고 있다”며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와 관련,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미수련 개원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21일 개최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전문의 교육연수위원회의 3차 회의결과에 따르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강의리스트를 △인문사회치과학 △Special Care in Dentistry △Diagnosis △Surgery △임플란트 수술 등 총 19개 분야로 분류하고, 이와 관련된 151개의 강좌를 개설하기로 했다. 더불어 47개에 달하는 임상실무교육 강좌도 별도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300시간 교육이수는 강의리스트를 바탕으로 설정하되,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기본교육 비율을 온라인 30%, 오프라인 20%, 임상실무교육 20% 등 총 70%로 정하고, 나머지 30%는 수강자의 희망에 따라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계획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와의 논의를 거쳐 10월 중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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