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구름조금동두천 -2.0℃
  • 구름조금강릉 0.0℃
  • 구름많음서울 -2.7℃
  • 구름조금대전 0.4℃
  • 구름조금대구 2.0℃
  • 구름많음울산 1.7℃
  • 구름조금광주 1.4℃
  • 흐림부산 1.9℃
  • 구름조금고창 -0.4℃
  • 흐림제주 4.0℃
  • 구름조금강화 -3.6℃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0.0℃
  • 구름많음강진군 1.8℃
  • 구름많음경주시 1.2℃
  • 흐림거제 2.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료 종료시점 기준 본인부담금 인하 적용해야

URL복사

노인틀니 11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 30%로 인하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본인부담률이 지난 1일부로 10%로 인하 적용되고 있다. 또한 11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틀니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공표, 자세한 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 일선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먼저 치아홈메우기의 경우 본인부담 인하가 적용되는 시기는 2017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다. 노인틀니의 경우 2017년 11월 1일부터이다.

 

 

다만, 틀니는 각 진료단계별로 치료가 이뤄지기 때문에 11월 1일 이전에 치료를 시작해 시행일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경우 틀니의 각 진료단계별 시작일이 11월 1일 이전이더라도 종료일이 이 날 이후라면 본인부담률은 30%로 적용된다. 틀니는 각 진료단계별로 여러 날의 내원 일을 포함한 묶음수가로 각 진료단계별 종료일에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틀니 3단계를 2017년 10월 26일에 시작해 2017년 11월 3일에 종료한 경우 3단계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30%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치아홈메우기와 관련해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진료를 실시한 날의 모든 진료에 본인부담금 인하가 적용되는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아홈메우기 시술에만 본인부담 인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일 진찰료 등 다른 비용은 종전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해야 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