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7 (토)

  • 흐림동두천 0.2℃
  • 구름조금강릉 5.2℃
  • 흐림서울 0.4℃
  • 대전 1.9℃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5.3℃
  • 구름조금광주 5.3℃
  • 맑음부산 6.0℃
  • 흐림고창 5.1℃
  • 흐림제주 6.5℃
  • 흐림강화 -0.1℃
  • 흐림보은 0.1℃
  • 흐림금산 3.0℃
  • 맑음강진군 7.2℃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김광철 교수, ‘서울의 얼굴’ 선정

URL복사

장애인 무료진료 등 공로, ‘명예의 전당’ 헌액

김광철 교수(경희치대)가 지난달 26일 ‘서울의 얼굴’에 선정돼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지난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한 김광철 교수는 사랑의복지관 장애인 치과진료실 설립자로 약 18년간 총 839회, 1만758명의 중증장애인을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2003년에는 장애인 구강보건 비영리단체인 스마일재단에서 장애인 이동치과 활동에 참여해 498명 시설생활인에게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또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진료봉사 4개국 14회, 국내 이동치과진료 21회, 강동구 저소득층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에 참여해 진료비와 생활자금 지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자원봉사자대회에서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후보자 58명 중 7인을 ‘서울의 얼굴’로 최종 선정, 이들의 얼굴과 업적을 새긴 동판을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시민청을 잇는 연결 통로에 마련된 명예의 전당에 설치했다.

이번 ‘서울의 얼굴’에는 김광철 교수 외 초인종 의인 故 안치범 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숨은 실천가 故 이혜경 씨, 동작의 푸른신호등 이필준 씨, 자격루를 복원한 남문현 씨, 사랑의 가위손 단정이봉사단 총 7명이 선정됐다.

한편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은 매년 시민상, 시민표창 수상자, 교통, 복지, 봉사 등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 10명 안팎을 선정해 명예의 전당 ‘서울의 얼굴’에 헌액하고 있으며,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자산배분, 2025년을 마감하며 산타랠리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2025년 연말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랠리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시장이 기준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자산배분 투자는 특정 자산의 단기성과를 맞히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과 불리해지는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하는 오른편 구간을 A-B-C-D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