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흐림동두천 -15.2℃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11.3℃
  • 맑음대전 -9.9℃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5.5℃
  • 맑음부산 -4.8℃
  • 맑음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3.9℃
  • 맑음강화 -12.1℃
  • 맑음보은 -12.9℃
  • 흐림금산 -11.4℃
  • 흐림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5.8℃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평원, 의원급 비급여진료비 표본조사 실시

URL복사

서울·경기 291개 치과 무작위 선정 협조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서울 및 경기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오는 22일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측은 이번 조사가 현재 심평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107개 항목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단계 표본조사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45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에 따라 현재 심평원 홈페이지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각 기관별로 공개되고 있다. 심평원 측은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도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회 등 사회적 요구가 커져 제도 확대 여부 등을 우선 검토하기 위해 1,000개 의료기관에 대해 의원급 표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심평원은 무작위 추출로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치과의원 291기관(서울 179기관, 경기 112기관)에 협조문을 우편발송했고, 오는 22일(금)까지 자료제출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제출항목은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107개 항목 중 현재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목의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등이다. 동일항목의 비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금액이 다양한 이유를 간단히 작성할 것을 주문했다.

 

심평원 측이 요구하고 있는 자료제출 항목 중 치과관련 항목은 △충치치료료 △치과보철료 △치과임플란트료 등 3가지다.

 

먼저 충치치료료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으로 △1치아 기준 △충치 면수(1~4면 이상)를 구분하고, 치과보철료는 ‘골드크라운’으로 △1치아 기준 △금 함량(%) 등으로 구분했다.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마찬가지로 1치아 기준으로, 치료재료 및 시술 부위 등을 불문하고, 임플란트 식립술, 상부구조, 보철수복 및 치료재료대를 합한 1개당 소요비용을 요청했다. 단, 임플란트 수술 전 실시하는 경조직 및 연조직 처치 등에 대한 비용은 제외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병원급 비급여진료비 공개를 의원급으로 확대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라고 할 수 있다”며 “비급여진료비를 전 의원급으로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또한 의료기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강제성은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 측의 이 같은 설명에도 일각에서는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 시 필요한 수가조사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치과의 경우 광중합레진 급여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조사 항목 또한 그 기준이 비교적 세밀하기 때문에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치과보장성 확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조사가 향후 치과보험급여 책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조사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