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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친화형 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치과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일·가정양립지표’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이 지난 2014년 대비 2.4% 감소했다. 이는 기업 및 기관에서 △출산휴가제(80.3→81.1%, 2015→2017년) △육아휴직제(58.2→59.1%) △유연근무제(22.0→37.1%)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고 보아진다.
실제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은 전년 대비 34.1% 증가(1,363→1,828곳)했다. 가족친화형 기관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비율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양상이 치과계에는 아직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실시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에서 알 수 있듯, 치과는 ‘자유로운 휴가 보장’이 27.4%, ‘휴가일수’가 5.9일로 조사되며 평균(43.3%, 6.2일)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휴가 보장이 일·가정 양립 제도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수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결과다.
관악구 소재의 한 치과는 임신한 여직원들에게 자체 디자인·제작한 임산부 배지를 나눠준다. 임산부 배지를 착용함으로써 동료직원들과 내원환자들이 그 직원을 좀 더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도 지난해 11월 여성가족부 주관 ‘2017년 가족친화 인증’을 획득하는 등 소소한 배려부터 제도적 장치 도입까지 ‘가족친화형’으로의 치과계 변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