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목)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6.4℃
  • 구름많음서울 1.9℃
  • 흐림대전 1.7℃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2.8℃
  • 맑음광주 4.5℃
  • 맑음부산 4.8℃
  • 구름조금고창 1.1℃
  • 구름조금제주 11.0℃
  • 흐림강화 1.5℃
  • 맑음보은 -2.3℃
  • 흐림금산 -0.6℃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 5월 31일까지

URL복사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2일까지…‘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중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도래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를 찾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신고편의를 높였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홈택스는 물론 서면으로도 안내한다. 내용상으로는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소득률, 당해연도 사업용 신용카드 현황분석, 매출액 대비 주요 판매관리비 현황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시 신고서 작성 화면부터 접근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편의성을 높이고, 작성해야 할 신고서식을 시나리오를 통해 보여주는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신고편의를 도왔다고 밝혔다. 

가장 강조된 부분은 사업용 계좌 신고 및 활용이었다. 국세청은 신고된 사업용 계좌가 결제계좌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신고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1차 거부 시 금액의 5%가 가산되고, 재차 거부할 경우는 과태료 20%가 부과된다. 치과와 같이 의무발급 업종이면서도 미발급 할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5억원 이상)는 자료 제출 시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1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미제출 시에는 산출세액의 5% 가산세 부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 배제되는 패널티를 받게 된다.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특례가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 귀속분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되고 과세표준 구간이 세분화된다.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되고, 1억5,000만원~5억원은 35%, 5억원을 초과할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인적공제는 1인당 연 150만원 공제되며, 장애인은 연령 요건에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적용된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월세 및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과세한다. 이 외에도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므로, 공동사업자일 경우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설명했으며, ‘복식기장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해 환급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2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물론 금융기관의 CD/ATM에서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별도의 분납대행수수료 0.8%가 추가되며, 세액에 따른 분납도 가능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