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1.5℃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6.2℃
  • 맑음광주 8.2℃
  • 맑음부산 7.5℃
  • 구름조금고창 6.7℃
  • 구름많음제주 10.5℃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4.5℃
  • 구름많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6.1℃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디지털 시스템, 가격 부담 없이 접근

URL복사

메가젠, 디지털 ‘렌탈’ 서비스 론칭

덴탈 토탈 솔루션 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이하 메가젠)가 개원가의 니즈를 반영, 값비싼 디지털 장비를 저렴한 가격에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메가젠 관계자는 “치과에서 디지털 장비 및 시스템을 구비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구입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유지비 개념의 애뉴얼 피를 매년 지불해야 하고, 전문가 및 스탭교육 부재로 인해 100% 그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신제품 공개 주기가 길지 않아 고가의 제품이 짧은 기간에 구형이 돼 버리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기기의 대중화로 많은 치과에서 디지털 장비를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치과 내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것.


이에 메가젠은 디지털 장비 및 시스템 렌탈 서비스를 도입했다. 메가젠 측은 “케어스트림사의 구강스캐너 CS3600과 레이와의 제휴로 개발된 3D프린터인 Meg-PrinterⅡ로 구성된 렌탈 솔루션은 별도의 애뉴얼 피가 없고, 렌탈 계약 종료 후 제품을 인수하거나 반납할 수 있어 매우 매력적인 서비스다”고 말했다.


치과에서는 필요에 따라 구강 스캐너와 3D프린터를 개별 렌탈할 수 있고, 동시에 패키지로 대여할 수 있어 치과 내 장비 현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메가젠은 디지털 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실습교육도 제공한다. 교육은 고객요청이 있을 시 상시로 메가젠 강남사옥과 대구본사 등에서 진행되며, 구매 치과별 맞춤형 스탭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CS3600 구강스캐너 및 CAD 디자인, R2GATE매칭, Meg-Printer Ⅱ 출력 등의 정확하고 간편한 활용법을 1:1 데모 및 실습을 통해 치과 스탭을 디지털 전문가로 만들어 주게 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