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9.4℃
  • 구름많음강릉 16.1℃
  • 구름많음서울 12.4℃
  • 구름많음대전 12.0℃
  • 흐림대구 12.4℃
  • 흐림울산 13.7℃
  • 광주 12.2℃
  • 부산 13.7℃
  • 흐림고창 10.6℃
  • 제주 13.3℃
  • 구름많음강화 12.3℃
  • 흐림보은 9.3℃
  • 구름많음금산 11.1℃
  • 흐림강진군 11.3℃
  • 흐림경주시 10.8℃
  • 흐림거제 1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광고 사전심의 민간 확대, 수수료 장사 전락?

URL복사

민간단체 참여 등 다기관 심사체제로 경쟁심화 '우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부활은 반길 일이지만, 심의 자체를 민간에게까지 허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단체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심의기관 간의 경쟁구도 심화로 사전심의의 본래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나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에서 사전심의 역할을 득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여야 하고, 설립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또한 조직적으로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학식이 풍부한 사람 포함)을 두도록 했으며,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 규모 등 일정 요건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민간영역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당초 의료광고 사점심의를 위탁해 진행하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민간 주도로 운영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의협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정치권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부활 법안이 발의되자 “자율심의기구는 의료인단체 중앙회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경쟁구도 심화로 사전심의의 본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인단체 뿐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 다기관 심의기관체제가 활성화될 경우, 광고주 입장에서는 비교적 심의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는 경향이 짙어질 것이고, 여기에는 심의료라는 별도의 수입원 또한 존재하는 만큼 사전심의기관에서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위헌판결이 나기 전인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의협의 경우 12억9,100만원, 그리고 치협은 2억4,700만원의 심의료 수입을 거둬들였다. 이와 관련 치과계 한 관계자는 “의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인단체에서 시민단체로 사전심의가 확대되면 최악의 경우 수수료로 장사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며 “이는 곧 느슨한 사전심의로 귀결되며 사전심의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민간영역 확대는 행정권의 검열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행정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 의료인단체 외에 시민단체 등을 포함시켜, 다기관 심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심의기관 간 경쟁구도 도입 및 심의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사전심의를 받고자 하는 의료인의 경우 해당 의료인이 속한 중앙회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사전심의기구 중 어느 곳에서든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천하에 세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스승이요, 셋째는 부모라 하였다. 하늘·부모·스승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학문의 시작이라 하였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워할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영향을 지닌 존재란 뜻으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최근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다. 계룡시에서 고3 학생에게 교사가 흉기로 찔린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학생의 정신적인 문제는 검토되지 않아 교권문제인지 학생 정신문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경기도 광주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체육 수업 도중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응급실로 간 사건을 보면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전통적 교육관은 소멸됐다. 스승의 권위는 사라지고 직업만 남았다. 교사가 존경은 고사하고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04건으로 늘었다. 수업일 기준 하루 4명의 교사가 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